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저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수십년간 정보통신분야 설계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악성 조항으로 건축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왔습니다.
    정식 하도급도 아닌 임의 수의계약으로 통신분야 설계를 하여 건축사무소에 납품하는데 설계단가는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 품질은 중요하지 않고 타 현장의 설계를 복사하고 항목 이름을 수정하는 정도의 설계가 됩니다.
    실제 정보통신 현장의 시공단계에서 실제 설계대로 공사를 할 수 없을정도로 품질이 형편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보통신 설계업무에 설계자 기준과 절차 책임자가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는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자가 참여해서 시공 및 준공 그리고 향 후 유지보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만시지탄입니다. 진즉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주무부서가 이제라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16. 17: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5. 16. 17:4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업체비용증가와 업무영역 충돌이 발생할수 있음
  • 정 O O | 2024. 5. 16. 17:4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업체비용증가와 업무영역 충돌이 발생할수 있음
  • 정 O O | 2024. 5. 16. 17:4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업체비용증가와 업무영역 충돌이 발생할수 있음
  • 정 O O | 2024. 5. 16.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업체비용증가와 업무영역 충돌이 발생할수 있음
  • 김 O O | 2024. 5. 16. 17:0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엔지니어링(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자가 시설공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이해가 우수합니다.
    방소, 전파,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펼쳐져 있는 정보통신기술사로 설계도서를 한정한다면
    시설공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들로 인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시장전체의 확대를 방해하는 장벽으로
    상기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17:0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시장의 어려움으로 학경력 특급기술자의 확대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며, 
    정보통신기술사의 범위는 방송통신 부분으로 시설공사 통신부분에 대한 기술사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현실을 이해하지 않는 개정이며
    업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 황 O O | 2024. 5. 16. 16:3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전기공급설비 없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가 필수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 건축물 이외에는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품질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16. 16:1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는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기술사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16. 16:1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이미 전기분야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설계까지 의무화하는것은 발주자의
    
    비용부담등을 수반하므로, 필요한경우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황 O O | 2024. 5. 16. 15:3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자체 통신 담당자로서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타공종에서의 불법적인 설계를 방지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실무하다 보면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개정안으로 정보통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은 좋은 사례입니다.
  • 황 O O | 2024. 5. 16. 15:3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지자체 통신 담당자로서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타공종에서의 불법적인 설계를 방지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실무하다 보면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개정안으로 정보통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은 좋은 사례입니다.
  • 황 O O | 2024. 5. 16. 15:32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