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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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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7. 10:5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므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5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대해 찬성합니다.
    공동주택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있던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봅니다.   
    
    1.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 설비가 많지 않으니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다.
    
     -제가 아파트에서 정보통신관련해서 일하다 보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정보통신설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CCTV설비도 전기설비로 아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는 이렇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CCTV를 비롯해 주차관제설비, 전관방송설비, 이동통신설비(휴대폰 인프라), 전화설비, 인터넷설비, 인터폰설비, 무선AP설비, 원격검침설비, 지하주차장 비상벨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TV설비(공시청, 유선방송), 지하FM방송설비, 지하DMB설비, 출입통제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지하주차장주차면센서설비, 경비보안설비 등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은, 통신맨홀, 통신관로, 통신케이블, 케이블트레이설비, 통신실(MDF실), 방재실, TPS, 경비실 통신인프라 등입니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설비를 사실상 공동주택주민들은 통신설비인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정보통신설비가 많지 않다는 것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연2회 보수점검 및 연1회 성능점검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해달라.
    
    -공동주택에서 CCTV설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CCTV는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까닭에 기후 환경에 따라 트러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하기에 입대의에서는  CCTV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를 해마다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설비입니다. 
    -홈네트워크의 문제는 지난번 사건에서도 대두되었듯이 주기적, 정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홈네트워크는 세대의 정보를 모두 수렴하는 그야말로 컴퓨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제 역할을 못했을때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제조사에 의뢰하여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설비는 가족이라 할만큼 대중화된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중요하지 않는 설비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음영부분을 체크하고 또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매우 중요한 관리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설비, 무선AP설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세대에서 인터넷이 안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그간의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통신사업자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받았겠지만 사전에 장비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관방송설비는 안내방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또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화재발생시 비상알람을 울려야 하는데 유지관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대형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통신설비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이제는 범람하는 이런 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기술자 선임에 따른 인력수급란과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 문제
    
    -과거 공동주택은 전화설비와 TV설비에 불과했지만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IBS라 해서 인공지능빌딩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스마트설비로 변해가는 이 시점에 과거설비를 생각하면 통신설비의 유지보수가 너무 과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수많은 설비들을 무자격자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전국민의 8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기에 더더욱 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생각하여 좀더 멀리보고 통신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실 비옵니다.
    
      
  • 이 O O | 2024. 5. 27. 10:5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위 내용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속한 시행이 요구됩니다.
  • 유 O O | 2024. 5. 27. 10:5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은 전기와 함께 복합적입니다. 이를 정보통신에게만 전임 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이익만 추구할 뿐이며
    이로인한 전기적인 문제 발생에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분리를 해서 업역을 나누시던가, 현재 상태로는 불합리한 조치 입니다.
  • 유 O O | 2024. 5. 27. 10:5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 성능점검은 불합리한 조치 입니다.
    일단, 성능점검을 할 만한 설비도 딱히 없을 뿐더러, 이는 이용자에 대한 부담감만 증가시킨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건축물의 정보통신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으며, 이후에도 이를 다른 전기나 기계설비 처럼 우리도 하자. 식으로
    단순 업역 확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노 O O | 2024. 5. 27. 1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시다.
  • 유 O O | 2024. 5. 27. 1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다양한 분야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인지, 주변 여건, 현실과 실무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입니다.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 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5. 27. 10:5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0:4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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