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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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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5. 27. 1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7. 12:2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건축법 시행령 "관계기술자와의 협력" 부분에도 정보통신기술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되어야 합니다.
    
    2. 건축전기기술사가 정보통신 설계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부분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전기는 전력분야에 전문이지 오늘날의 정보통신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업역도 불일치되는 직무영역이며 
       
       정보통신공사협희 기술자/감리원으로써  자격/경력이 전혀 인정되지도 않고 전력분야와 독립되도록 관련 법령, 특수법인, 협회 등이 별도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전력분야 전문가는 관련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전기 자격으로 업역이 다른 분야를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계속 영위해서는 안됩니다.
       
       전기분야가 정보통신을 설계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도 전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전력기술관리법령등에서 정보통신의 자격 및 경력등을 인정해 주고 있는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 송 O O | 2024. 5. 27. 12:1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강력히l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는 당연히 정보통신 기술사가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사나 전기 기술사가 하였는데 이는 와과의사가 치과시술을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 이외에도 특급감리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 이외에도 특급 기술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합니다.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 최 O O | 2024. 5. 27. 12: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술사 위주의 정책은 혁신을 이루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5. 27. 1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5. 27. 11:2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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