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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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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7. 10: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5. 27. 10: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2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5. 27. 10:2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2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2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5. 27. 10:2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2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5. 27. 1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5. 27. 10:0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1970년대 구내통신설비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해당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설계는 물론 시공. 감리를 시행하여 유지보수 관리까지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도 수행하여온 건축전기기술사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사로 제한하여 규정하는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설계적정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비롯해 각 분야별로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10여 명을 선정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위원회입니다.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물은 설계적정성 검토대상입니다. 100억원이상의 건물이기에 연면적으로 따지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상당수 입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분야별로 내부위원(조달청직원)은 고정적으로 배정하고 외부위원은 순차적으로 1명씩 선정하여 설계검토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분야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10여명이 외부위원(위원은 거의 정보통신기술사로 구성됨)으로 활동하고 있고,
    설계단계별(중간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계산서 등)를 검토하여 조달청 시스템에 입력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설계에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니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조달청 설계적정성 위원으로 활동해보면 얼마나 현행 통신설계가 조잡하고 수준이하인 지 담박에 드러납니다.
    100억이상의 공공기관의 건물임에도 말입니다.
    거의 한 프로젝트당 40~50개가 지적이 되고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실시설계를 거치면 거의 100여개의 지적들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러한 최종 감시체계가 그나마 작동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설계도서가 시중에 나올 때에는 오류 부분이 거의 클리어가 된 상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적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조달청 내부위원에게 요청하시면 쉽게 제공되리라 사료됩니다.(공무원님, 꼭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여명의 외부위원의 감시체계가 아닌, 설계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전문가가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주시자 몇명으로 설계 퀄리티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시자는 그저 최종 관문에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검측자 일뿐입니다.
    제조 자체의 품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전문가를 필드에서 직접 발로 뛰게 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타분야와 형평에도 맞고 품질도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의 정보통신 설계검토가 조달청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가 그렇고, 군부대가 그렇고, LH나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통신설계도 건축물의 100억이상은 VE제도를 통해 설계의 오류를 점검받고, 기술자문위원회, 품질검수위원회 등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을 점검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한 결함을 가진 설계도서는 시장에 나오기 전에 한번쯤 걸러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사는 설계도서의 검토에만 관여하고 설계도서의 참여권이 사실상 없으므로 통신설계의 품질은 점점 요원해지기만 합니다.
    최소한 중요한 건물(1만제곱미터이상)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하라"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합시다.
    처음부터 정보통신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0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조속한 시행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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