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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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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5. 21. 11:1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 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이유는 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없기도 하거니와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다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을 한다는건 과도한 비용지출을 야기한다.
  • 진 O O | 2024. 5. 21. 11:1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의 대상설비가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능검사,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은 아파트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요인이 된다, 불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법령으로 제37조의 2는 삭제를 요구한다.
  • 표 O O | 2024. 5. 21. 11:1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 표 O O | 2024. 5. 21. 11:1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
  • 표 O O | 2024. 5. 21. 11:10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 표 O O | 2024. 5. 21. 11:1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 신 O O | 2024. 5. 21. 10:5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임 O O | 2024. 5. 21. 10:4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 이 O O | 2024. 5. 21. 10:4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의 증가에따른 관리현장의 민원에 업무가 너무 어려워 질 것으로 예견되어 절대로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0:4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입니다. 
  • 엄 O O | 2024. 5. 21. 10:4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임.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다수의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지국 등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연면적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를 배치하는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를 배치하는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1. 10:3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 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과태료 등)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1.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전기설비가 융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먼저 개별법령에 따라 대상을 정한 후에 수행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는 관계 부처인 산업부과 협력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