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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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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10.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직 공무원으로 사용전검사 업무 등 통신공사 전반에 대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 설계, 감리 등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직접 용역하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10. 1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직공무원으로 지자체 공공건축물을 담당하고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도 설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개정안에 정보통신설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면 공사품질향상에 큰 기여가 될거 같습니다. 이런 법안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10. 0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공무원으로서 일해본결과 정보통신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설계에 대한 날인은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적극찬성하며, 이러한 법안이 늦었다는게 아쉬울뿐입니다. 
  • 안 O O | 2024. 5. 10. 0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직 공무원입니다. 정보통신설계는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연 O O | 2024. 5. 10. 0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용역업자로 전기는 포함이 안되므로 정보통신 설계는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는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 유 O O | 2024. 5. 10. 0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자체 방송통신직 공무원으로 사용전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권은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무자격자인 전기 등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변화가 통신에 대한 보안이 중요해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안도 모르는 전기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이 O O | 2024. 5. 10. 05:5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하도록 규제한 법 규정으로 인해 그간 전기분야 기술자가 건축사에게 하도급을 받아 불법적인 설계를 해 온 탓에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신기술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건물 이용자가 불편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기기술자는 전기설비를 소방기술자는 소방설비를 기계기술자는 기계설비를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듯이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며, 특히,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기술사가 책임을 지고 설계에 참여하여 설계도서에 날인하여야 건축물의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9. 23: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J O O | 2024. 5. 9. 18:0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유 O O | 2024. 5. 9. 17:4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통신설비의 경우 통신에서만 검토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MDF실의 구성 및 비상전원 용량산정, EPS실과 연접한 TPS실의 구성, 배치, 전원설비와 연관성 등도 함께 봐야 하며, 이러한 건축물의 통신설비는 전기설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각 전기설비의 용량, 위치(배치), 거리, 기타 장비의 유효성, 포설방식, 포설방법 등은 구내전원 배선설비와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통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전기부분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단순히 통신이니까 통신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 불안전한 설계와 시공시 어려움, 향 후 유지보수 등 모든면에서 좋지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경우 단순 통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통신장비가 사용하는 전원품질(직교류) 전력변환이라던가 하는 연계부분은 통신기술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이원화 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업무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통신설계를 통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통신기술사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선정이며,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권 O O | 2024. 5. 9. 17:3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9. 17:2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기공사, 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 한계를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자격자만이 설계 품질을 보장한다면,
    그럼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전기)의 설계 품질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술자가 설계, 시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AC전원이든, DC전원이든 이 모든 전원은 전기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기관련 부분의 설계, 시공은 전기기술자가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설계,시공시 참여기술자를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왜 전기설계업자의 통신 설계 배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처럼 통신자격자(통신기술자)만 통신설계,시공 할 수 있다면, 
    통신에 들어가는 전기 부분은 전기기술자가  설계,시공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 분야 동시 설계,시공 가능토록 보완하여 입법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인 정보통신공사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 좌 O O | 2024. 5. 9. 17:1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기와 통신의 구별을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자격자만이 설계 품질을 보장한다면,
    그럼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전기)의 설계 품질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자격자가 설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AC전원이든, DC전원이든 이 모든 전원은 전기를 공급해야 작동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의 설계는 전기부분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기와 통신의 명확히 구분 정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왜 전기설계업자가 통신 설계를 못하게 하지는
    납득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처럼 통신자격자(통신기술자)만 통신설계를 할 수 있다면, 통신에 들어가는 전기 부분은 전기자격자(전기계통의 기술자)가  설계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님, 서로의 함께 설계하도록 보완된 정책 입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입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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