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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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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4. 11:2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1:2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위의 나항의 의견과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1:2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1:2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1:2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1: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조속히 시행되어 시장교란을 막고
    전문기술자격자에게는 타 분야와 같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와 시민에게는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1:1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아파트가 봉인가?
    업체들 로비에 법제화하여 돈벌이 수단 만들지 마시요
  • 김 O O | 2024. 5. 24. 11:0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업계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조 O O | 2024. 5. 24. 11:0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할 정보통신시설이 없습니다.
    관리비 인상요인으로 입주자에게 부담주어 관리비가 과다하게 인상됩니다.
    정보통신 설비도 없는데 관리비만 인상되는 요인으로 낭비입니다.
    공동주택은 제외 해 주세요.
    현실적인 입법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 O O | 2024. 5. 24. 1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이 100%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독립성, 전문성 부족과 이해관계인들간의 암묵적 비리 은폐로 인해 그동안 불거졌던 현장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70, 80년대식으로 산업개발 일성으로 진행해온 건축 현장은 질적 수준을 따지지 않고 그저 경력만 많으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었기에, 엉터리 특급기술자 규모가 수요를 초과하고, 질적 수준은 땅에 떨어지고, 고령화, 저임금에 따른 형식적 설계와 감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우선인 건축주와 시공사는 부실공사를 발견해도 공기 지연을 억제하기 위해 기술자에게 묵인 및 협조를 강악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축주는 적정 공기, 공사비 보장보다 비용절감에 관심이 많고, 시공사는 품질이나 안전 확보보다 일정과 비용에 맞춰 시공하는게 관례입니다.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는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공사 책임을 하도급사에게 전가하는게 불문율처럼 횡횡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로 하도를 받은 재하도급사는 부족한 공사비로 불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제대로 지적할 객관성과 기술성을 갖춘 존재가 없습니다.
    불량 설계, 불량 자재, 저질 시공을 하더라도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중국의 기술수준을 마냥 얕잡아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건축 카르텔에 속한 이해 기업 간에는 끈끈한 비리의 연쇄 사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건축주, 시공사로부터 추가 용역을 수주해야 하기에 건축주나 시공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으로 악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지진이라도 한 방 오면, 한국이 올스톱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산업 곳곳에 존재하는 건축 카르텔이 제대로 된 시공보다 이익 확보에만 매몰되어 실질 공사단가는 급감하고,
    최근 뉴스에 연일 터지는 것처럼 부실 덩어리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민간공사에서는 대금 유용, 공공공사에서는 횡령이 비일비재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분쟁과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일례로 인천검단 사고로 중도금 대위변제에만 2천6백억원, 주거이전에만 1천 4백억원, 재시공에만 5천 5백억원이 소요된 답니다.
    
    정부가 제대로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건축 카르텔은 견고한 아성으로 지속되고, 그 피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인 PC 하나도 제대로 수리할 줄 모르는 건축사나 전기공들이 IT를 설계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이게 통하는게 그 동안의 한국 사회였습니다.
    소수의 지적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다수를 차지한 건축업계 종사자의 막가파식 떼쓰기 반발 때문에 뭣하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제대로 된 길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24. 10:5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이 진행중에 있고
            2.  2.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및 대행을 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이 O O | 2024. 5. 24.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공동주택 대부분에는 정보통신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할 정보통신시설이 없습니다.
    하는일이 없는 정보통신관리자 선임때문에 관리비만 과다하게 인상됩니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관리현장만 힘들게 만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제도에서 좀 배우세요. 공동주택이 무슨 업자들의 사냥터인가요? 선량한 입주자들만 관리비 인상에 허리부러집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줄이려고 1인 10역을 해야 하는데 정보통신 자격증만 있는 사람 의무채용해 놓으면 정보통신 설비도 없는데 아파트에서 다기능 잡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책상만 지키며 관리비 축내겠지요.
    공동주택은 빼주세요. 
    그리고 신축5년차 아파트에 공동현관 로비폰이 고장났습니다. 설치한 회사는 망했다고 합니다. 고장수리는  망한 시공회사 직원과 고액의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만 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기본적인 정보통신 장비 표준화도 못하면서 정부가 이런 업체의 편 들어주는 악법을 또 만드는 건가요?   
    
  • 이 O O | 2024. 5. 24. 10:4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0:4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0,000제곱미터건축물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하여야한다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0: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건축사가 의료분야에는 의사, 간호사, 법률 분야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분야 또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그 전문분야가 구분되어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능이나 정보통신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피해는 모두 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건축물의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는 사전 조사 및 설계 미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문가가 설계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살펴보면 제작사의 도면을 베끼거나 타 사례 도면을 이름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해당 현장에 맞지 않게 설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전문가의 최종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발주자인 국민에게 기능과 품질이 향상된 건축물 통신설비를 제공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전과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유독 전기기술자들만 법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기술자들이 정보통신분야 설계를 해왔으니 전기기술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분야 설계는 해당 분야 기술자가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기전문가가 정보통신전문가라고 우기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기분야와 정보통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엄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영역임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보통신설계를 했다고 하는 전기기술자들도 상당 부분 부실 설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반드시「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맡길 경우 발생하는 비전문가에 의한 설계부실을 방지하여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 노 O O | 2024. 5. 24. 10:1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AI를 사용하며 CHAT 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스마트기술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 힘듬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을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시설물들의 정보서비스 시설들이 건축물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위협으로 보호해야할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시설물에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번 입법을 통해 나라의 반석이 되는 정보통신분야의 설계용역 품질의 향상을 기대합니다.
  • 노 O O | 2024. 5. 24. 10:1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노 O O | 2024. 5. 24. 10:1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해야 합니다.
  • 노 O O | 2024. 5. 24. 10:1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전에 기술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성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한사항은 보존기간을 두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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