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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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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08: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4년 정보통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만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의 2)
    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
    (융복합설비 등) 
    전기분야에서도 직접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데,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만이
    통신설계를
    수행케 하는 개정안은
    전기, 정보통신 구분이 되지 않는
    (융복합 설비)에
    정보통신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8:5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법을 개정할 때는 앞뒤가 맞아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않고 합리적으로 발전해갈 것인데, 기존과 상충되며, 기술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기술적인 문제
       - 정보통신 품질의 이유로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인데, 정작 정보통신의 품질 문제는 다은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기공급설비의 설계/시공/감리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설비는 화재, 감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즉, 요즘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전원, DC 누설전류, 직류 병렬아크(화재로 이여짐), 전압의 문제(변동성, 스웰, 세그, 이상전압 등), 정전, 주파수 변동, 고조파, 써지, CMV 등 많은 전기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재한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문성있게 전기설비를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사가 전기공급설비  품질에 악영향 요소들을 이해하고 방지할 수 있는 등의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있게 진행할 수 있을 까요?....오히려 비전문가가 전기공급설비 설계등을 관장함으로써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을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ㅇ 두변째  과도한 규제를 만드는 꼴
       -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은 왠만한 아파트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기술사까지 담당할 정도로 기술적 중대한 요인이 발생했는가? 의문이 듭니다. 
       - 즉. 요즘 아파트 등은 정보통신 설비는 사실 제조사에서 슬림화/컴팩트화로 통합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어 계획시 수요자(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사양으로 유니트별로 구입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과연 그 토록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사로 확대할 이유가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세번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업영역과 상충되고 전문성 저하를 야기
       - 법이나 규정은 본래 상충되지 않고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이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에 공급하는 전기설비도 포함될 경우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설계업무와 상충됩니다. 전기설비는 수전설비를 포함하여 큰 그림으로 정보통신설비에 공급하는 정기설비를 계획설계/시공/감리해야 합리적입니다. 이는 모든 전기설비는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사가 과연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전기품질에 문제없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들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문성 문제로 전기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정보통신 품질에도 문제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네번째  비용상승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임
       - 설계업자는 정보통신설비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수전설비를 포함하여 전기설비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정보통신설비에 공급되는 전기설비도 다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전기설비 전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설비에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계획/설계할 수 없는데도  구지 정보통신설비에 공급하는 전기설비를 부대설비로 보고 별도로 분리해서 계획/설계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합리성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강행시 설계업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인만 채용해도 될 것을 일의 양이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 비해 크게 적은 데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채용 월급과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며 정보통신설비기술사를 별도로 채용해야하는 과도한 부담이 부여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의 품질 향상을 위한 특별한 기술적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불합리성 문제, 과도한 규제와 비용상승, 다른 기술사의 업영역과 상충되는 문제 등만  발생되어 개정안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혹시 검증이 필요하시면 건축건기설비기술사회 등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정 O O | 2024. 5. 12. 18:0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은 업무 범위가 애매합니다. 전기기술사와 함께 배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08:3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은 그 뿌리가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 설계가 되려면 통신 전원에 대한 안정성 및 그 전원 품질까지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기술사만이 정보통신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통신의 '응용기술'에 치중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정보통신설비에 들어가는 전원 부분의 안정성(신뢰성), 전기안전문제, 전기설비와의 협조관계(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전원부분은 정보통신설비와 분리시켜 전기설계가 담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전기와 정보통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전기설계기술자가 정보통신관련 기사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업이 제도화되어 시행되는 이유가 설비의 편리성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08:3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의 경력신고 안내사항을 보면 소방,전기 등 겸직된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지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선임자는 시설내 선임 겸직(그에 따른 경력인정)을 허용해서 보다 유연한 인력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선임 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대부분이 외주업체 위탁으로 되어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 질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