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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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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법령에 규정한 건축설비의 세부자격 연면적 대상 범위를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 분야에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하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건축법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설비에 대해 분야별 전문 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 승강기, 가스설비 분야 등이 따르도록 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 기술사도 같은 대상 범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에 따라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과태료 등)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설계 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는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기술사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순수한 통신설비라면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기설비를 제외한 순수 통신설비보다는 전기통신 융복합 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는 전기공급설비 없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가 필수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 건축물 이외에는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품질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전기통신 융복합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융복합설비를 고려해서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1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술사가 아니여도 학ㆍ경력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17. 09:4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재 대한민국 건축물의 정보통신분야의 설계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등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본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융복합설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때 건축물의 전기통신 융복합설비는 정보통신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 이 O O | 2024. 5. 17. 0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며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546호, 2023.7.18.) 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설비의 설계 업무 수행자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날까지 수행 가능(경과 후 2년 추가)하며, 건축 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 수행과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서명 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4. 5. 17. 08:5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에 기술사를 참여시킬 경우 설계 비용이 증가하여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입법 이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전력설비 및 융·복합설비에 대하여 전기 분야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를 통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전기분야 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술사가 전국에 몇명이나 있습니까..그리고 그들이 설계에 대해서 아는게 뭐가 있습니까..실적도 없고 설계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통신기술사들 만을 위한 법이라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7. 08:4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4. 5. 17. 07:0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4. 5. 17. 07:0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7. 00:1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기술사가 참여시켜 설계비용이 증가하여 민간의 경우에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 전반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대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행위이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입니다. 일부 기득권을 위한 처사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23:1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 비용 증가로 발주자는 공사비 상승 부담감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40년 전부터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설계업무 범위에 약전설비(정보통신설비)로서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23:1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건축법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설비에 대해 분야별 전문 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 승강기, 가스설비 분야 등이 따르도록 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정보통신 기술사도 같은 대상 범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23:1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설비는 전기공급설비 없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만 서명날인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가 필수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수 건축물 이외에는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품질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16. 21: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이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특정 단체 및 업체의 특혜를 위해 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자 역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정보통신 분야 설계 주체인 용역업자이며,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한 3명의 기술자가 정보통신분야 설계 및 감리업 사업을 영위해 나갑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분야 특급기술자는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하는 정보통신분야 풍부한 경험의 기술자인데 같은 정보통신분야 기술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 및 정보통신기술사를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 된 것에 매우 유감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도의 협회가 없을 뿐 수많은 엔지니어링사업자들 역시 해당 법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강행한다면 분명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16. 20:2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여기에 등록된 입법의견을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대다수가 유독 전기쪽 파트만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입법시에도 전기분야가 지독히도 반대를 해왔던것 같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기술사 종목 현황입니다.
    
    여러 종목군들 중 어느 기술사가 가장 정보통신설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
    
    전기기술사 인가요 ? 산림기술사 인가요? 용접기술사 일까요 ?
    
    소방기술사도 전원설비를 사용하지만 소방설계를 하고 설계도서에 기명날인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업무는 전원설비를 설계하는 업무가 아니며,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최적화 설계하고 최종 사용자와 단말에 필요한 정보를 오류없이 전달하기 위한
    전송방식, 전송설비, 관련 인프라를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전기파트는 통신이 모든게 모듈화 되어 있어 가져다가 연결만 하면 되니까 아무나 해도 되며, 오늘날의 정보통신을 강국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오히려 전기분야가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전기분야가 통신분야에 참여를 안했더라면 정보통신분야는 오히려 더 빠르게 발전했을거라 느끼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입법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하고 시공, 감리, 유지보수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해 
    
    정보통신 강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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