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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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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4. 13:4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4. 5. 24. 13:4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4. 5. 24. 13:4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4. 5. 24. 1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조속히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에 필수 기반 시설인 데이터센터 근무자입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설계자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정보통신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여 불필요하고, 현장상황에 맞지않게 정보통신공사를 설계한 사항을 경험하였습니다.
    설계 당시에서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해당 용역사업을 완수하기 힘들어 중간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투입되어 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완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서 잘못되면 시공시에 많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능력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 하는데, 하물며 대형 건축물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투입되어야만 설계 당시에 문제점을 최소화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인력, 자재, 시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최고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천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유지보수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없으니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유지보수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없으니 시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4. 1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4. 13:3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개정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계 중 1만제곱미터이상의 설계는 중요한 설계이므로 정보통신전문자격자에게 설계최종 책임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보통신분야가 아닌 전기기술자들이 조직적으로 몰려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분야를 침해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통신분야의 설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정보통신자격자를 전문기술자로 하겠다는데,
    왜 전기분야기술자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걸까요?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어왔던가요?
    시장에서 전기분야가 통신분야를 설계해왔다며 아예 불법적인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을 해도, 자기네가 먹어왔던 밥그릇이니 손대지말라고 무대포식 의견을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인 것을 은근히 감추며, '규제'라는 프레임으로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규제와 규정은 다른 것입니다.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설계권으로 하겠다는 데 왜 그게 규제인가요? 그게 규제라면, 건축설계는 건축사만이, 전기설계는 전기기술자가, 소방설계는 소방기술자가 하는 것이 다 규제일 것입니다.
    또 어떤이는 통신기술은 전기기술에서 파생되었으니 통신분야도 설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격증은 만능인가요? 전기자격증 하나로 통신설계도하고 시공도하고 감리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예 통신뿐아니라 기계, 소방도 다 전기가 설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세요..ㅎㅎ
       
    오지랖도 넘치면 추합니다. 타 공종의 설계를 넘보지 말고
    본인의 전문분야인 전기기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전 O O | 2024. 5. 24. 13:2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찬성하며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날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신뢰를 강화하며, 모든 참여자들이 설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합니다.
  • 전 O O | 2024. 5. 24. 13:2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찬성하며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배치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와 품질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 전 O O | 2024. 5. 24. 13:2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4. 5. 24. 13:2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찬성하며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배치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와 품질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 전 O O | 2024. 5. 24. 13:2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찬성합니다
  • 전 O O | 2024. 5. 24. 13:2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적극찬성합니다
  • 전 O O | 2024. 5. 24. 13:2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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