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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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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4. 14:2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개정안에 찬성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정보통신설비는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용도별 건축물중 1000제곱미터 이상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는 반드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 받을수 있을 것임 특히, 정보통신설비는 장비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등 관리해야하는 주기가 짧은 설비가 많으므로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설비도 5년후부터가 아니라 설치 이후 즉시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함 
  • 김 O O | 2024. 5. 24. 14:20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개정안에 찬성함 
    유지보수 관리를 유해서는 관련 일정교육을 받은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김 O O | 2024. 5. 24. 14:20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개정안에 찬성함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과태료보다 더 엄격한 벌금형 도입이 꼭 필요함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여러 정보통신 설비가 혼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는 더욱더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설계자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정보통신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여 불필요하고, 현장상황에 맞지않게 정보통신공사를 설계한 사항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설계 당시에서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해당 용역사업을 완수하기 힘들어 중간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투입되어 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완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서 잘못되면 시공시에 많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능력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 하는데, 하물며 대형 건축물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투입되어야만 설계 당시에 문제점을 최소화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인력, 자재, 시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최고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4.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속히 입법추진바랍니다.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통신의 중요성을 느꼈던만큼 기술사가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이 내용은 특급~고급 기술자까지 허용하였으면 합니다. 기술사 인력난 가중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좋은 의견입니다.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고급까지 허용되었으면 합니다.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좋은 의견입니다.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우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한정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기존 시설물을 관리하던 사람의 유관 경력(전기)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특급 유지관리자까지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인력난이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처리기사 등과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좋은 의견입니다.
  • 오 O O | 2024. 5. 24. 14: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통신 공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많치 않다 보니, 유지관리자 선임에 있어 인력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건축물 관리를 하는 경우 전기선임자가 전기와 통신을 함께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같은 유관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등급에 맞는 자격을 주어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품질을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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