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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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어 건물의 기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이므로, 대규모 건축시설물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을 답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의 타 법사례에도 건축법령,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각 분야의 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사 설계 날인으로 부실시공예방에 따른 추가 공사투입예방 및 AS 인력방지를 통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절감율이 약 21.8% 감소될 수 있습니다.
    
    빠른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품질이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로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 하고 기능 및 성능 점검, 점검기록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여 10년 이상으로 유지관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빅데이터 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안정화 가능)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법의 이행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정 규모의 건축시설물내 규정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감리원 배치를 통하여 고도화, 지능화 되어가는 정보통신시설물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구축 및 유지관리, 운용으로 국민편익과 기술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등 국가로 가기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 : 개정안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 삭제 또는 단서 조항 신설( 다만,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없는 경우는 제외)
    
    이유 : 우리 아파트는 대상설비가 없어서 점검할 필요가 없는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출하면 필요없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 O O | 2024. 5. 23. 17:3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제37조의2제1항제2호 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의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공동주택은 35년된 오래된 아파트로 규제 대상 정보통신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일괄 연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없는 시설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 박 O O | 2024. 5. 23. 17: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지보수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4년 1만제곱미터, 1,000세대부터 시작하여, 1년 이후 1천제곱미터, 300세대로 전면시행하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 송 O O | 2024. 5. 23. 17:1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제2항제2호 삭제 필요
    
    반대 이유
    1.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으로 관리비 대폭 상승에 따른 입주민 다수의 민원 및 비용 부담 증가
    2.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 사항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 중이므로, 
    
    대다수 선량한 입주민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탁상행정을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4. 5. 23. 17:0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3.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홈네트워크설비 유지관리부분이 추가되어 개정 진행중임
  • 조 O O | 2024. 5. 23. 1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 대 서 명 서
    
    
    2024. 5. 3.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된 정보통신설비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주택의 적용을 결사반대 합니다. 
    
    
    
    
     문 제 점
    
      1. 실효성 없는 법안
        1) 정보통신 범위는 크게 유·무선으로 나뉘어지고 설비로는 136개 종류로 
           나누어져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에 설치된 모든 장비를 유지보수·관리기
           준에 따라 점검, 관리할 정보통신업체, 관리 인력이 없음 
        2) 정보통신 설비 업체에서 회사기밀사항으로 홈네트워크(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서버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 조차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음.
        3)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기기 전체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음. 
           ① 각 기기 프로그램, 세팅(설정), 환경 등을 이해하는 업체가 없음
              [업체선정 불가능]
           ② 소프트웨어는 상시 업데이트로 기존 설정값 변경 등에 영향으로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는 등의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프로그램 업데이트 소스ㅡ코드를 전부 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는 
              업체선정 불가능]
           ③ 정보통신 유지관리업체에서 실시한 업데이트 등으로 인한 복구 
              불가능 피해우려 큼. [복구 불가능]
           ④ 정보통신 유지관리 중 습득한 입주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포될
              위험이 큼 [개인정보유출 확대]
           ⑤ 기존 BMS 등 설치된 서버의 운영프로그램이 윈도우-XP로 서버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 불가능함. 업그레이드시 서버를 새로
              교체하는 등 고비용 발생 [교체 불가능]
           ⑥ 정보통신 유지관리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였더라도 유지관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각 프로그램 별 사용된 명령어(함수)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유지관리내역을 확인 불가능함)  [확인 불가능]
           ⑦ 정보통신 유지관리업체에서 공동주택-집합건물 등에서 일어나는 
              하드웨어 해킹사고 등을 파악하기 힘들고 불가능함. [확인 불가능]
        4)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고 발생시 점검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면 관리사무소 등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음 [확인 불가능]
        5) 관리사무소내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배치하여도 각 기기별 사용된 
           프로그램이 달라 각 기기를 유지관리할 인력이 전무함. 
           [유지관리자가 132개 항목 유지관리 절대 불가능]
           (만약 유지관리 인력으로 가능했다면 최근에 일어난 법원 서버관리 
            인력은 단 한 명으로 유지관리 했어야 했고, 해킹 사고 안일어남.)
         
    2. 실현 불가능한 법안에 따른 무한한 유지비용
      1) 어떤 사람들이 정보통신에 대한 이해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법령대로 정보통신 유지관리가 된다면 불가능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무한한 비용이 소모됨. [불가능]
      2) 대한민국에 설치된 정보통신(인터넷)은 개방형 인터넷으로 수시로 외부의
       접속신호(기록)가 들어오는 상황으로 정보통신 설비 제작업체에서 사용하는 
       IP와 Port가 정보통신 보안에 취약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 [실현 불가능]
      3) 불가능을 목표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를 구할 수 없고 1000만명 중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불가능함. [실현 불가능]
    
    3. 위험성 증 법안에 개인정보 유출위험 증가
      1) 정보통신 유지관리업체에 입주민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오히려 해킹사고
         위험 증가.
      2) 낮에는 정보통신 업자이나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어 오히려
        위험성 확대
      3) 스토킹 사고 등 제2, 제3의 사고 발생문제
    
    4. 정보통신 유지관리제도로 정부, 공기업 등에서부터 
      시행해보면 이 법의 부당성이 드러남.
     1) 국정원, 청와대, 한국전력, KT, KBS 등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시행해보면 이 법이 대한민국 망국의 법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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