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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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3. 12:3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비 설계는 통신전문인력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건축사 도급 전기설계업자 -> 통신겸업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설계는 오히려 전문가를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저질 행동입니다.
  • 이 O O | 2024. 5. 23. 1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12:1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더 이상 비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 정 O O | 2024. 5. 23. 11:5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입법에 반대합니다.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하여 주세요.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현장여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요.
  • 정 O O | 2024. 5. 23. 11:50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현장여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입니다. 
    
     시설물이 없거나 미미한 단지는 관리비 증가 요인만 가중되며 인력수급도 어렵습니다.
  • 정 O O | 2024. 5. 23. 11:50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1.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하여 주세요.
    
    2.  공동주택 관리여건상 홈네트워크설비가 있는 단지만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4. 5. 23. 1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를 요청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현실:
      관리비 절감대책을 요구하는 현상황에서 실제 현장은 인건비 상승, 각종 자격 조건 강화등으로 공동주택으로 근로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아 고령자 위주 근로가 만연하여 시설관리, 관리감독, 안전관리등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자격증 있는 젊은층들은 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등으로 스트레스 및 힘들어해서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법령이 공동주택으로 집중되는 현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법령이 개정 될때마다 또 돈 드는 정책이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이면 한번쯤은 개정하기 전에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기에 기본 유지관리는 공동주택 현장마다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S업체가 많기 때문에 자격증 및 선임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에 맡겨 시설을 유지,관리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지 꼭 자격증 및 선임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안 이유 : 1.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 법령 개정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자체가 없는 공동주택도 유지보수, 관리자에 의한 점검 및 성능점검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2.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도한 상승 :  과도한 규제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및 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수급의 문제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정 O O | 2024. 5. 23. 11: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직 이런법이 없었다는게 놀랍군요
  • 강 O O | 2024. 5. 23. 11:36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도입으로 높은 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봅니다.
  • 이 O O | 2024. 5. 23. 11:2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제37조의2의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성능점검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이 봉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전기 과장이 사직을 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고시에서 세대점검을 넣어 놓으니까 일반 빌딩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으며, 소방도 세대점검때문에 아파트에는 입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지않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아파트를 힘들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할때 면밀히 살펴보고 입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5. 23. 11:2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 이 O O | 2024. 5. 23. 11:2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 이 O O | 2024. 5. 23. 11:2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1.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통신설비들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처럼 만든법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었던 자동제어들을 현재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이전부터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케이블, 각종트레이, 각종단자함, 전화, 네트워크설비, 단자함, 전자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방송음향설비,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등 모든 장비들을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통신설비들은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각 업체에서 이상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설비들을 확인해본 바 반드시 필요한곳들은 이전 대형 화재가 났던곳이나 큰 물난리를 났던곳의 통신설비들의 문제가 심각한것이지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신설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후 통신설비 체계를 갖춘 즉, 완전하게 자동화를 접목시킨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도한 규제에 따른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문제
         -시설 관리하였던 분들이 이상없이 수리 및 관리 하였던 것을 과도한 규제로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3. 시행에 따른 인원의 중복 투입과 신규 인력수급난의 문제
         -기계, 전기, 소방과 중복 관리와 기존 영상 및 통신업체와 중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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