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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4. 5. 26. 11:4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건축통신 분야도 보안 문제 등 정보통신 ㅡ기술자에게 맡기는게 당연 타당하지요,, 더군다나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요
  • 전 O O | 2024. 5. 26. 11:46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건축통신 분야도 보안 문제 등 정보통신 ㅡ기술자에게 맡기는게 당연 타당하지요,, 더군다나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요,,
    
    
  • 권 O O | 2024. 5. 26. 1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왕하는거 통크게 갑시다. 이것도 통신 저것도 통신 모든 분야에 통신이 안들어가는 곳이 없으니 CCTV제조 업체도 통신경력, 컴퓨터 수리업체도 통신경력, 우리 동네 핸드폰 판매 매장인 민영 통신도 통신경력, 핸드폰 수리기사도 통신경력, 용산 컴퓨터 아저씨들도 통신경력,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옆집 누님도 통신경력. 설계도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니 경력자로도 충분할것입니다. 정보통신분야 업계 최초 4차 혁명에 맞게 모든 분야 경력 인정 얼마나 좋습니까.
  • 이 O O | 2024. 5. 26. 10:5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있던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일텐데요.
    
    요즘 아파트나 건물은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어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건물로 발전하고 있지만..
    반면에 아파트 월패드 해킹과 같은 사생활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관행처럼 해왔던 설계방식이나 운영, 점검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나 건물에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의 적용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통신 전문가가 설계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문제점을 단순히 땜빵 보완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 단계부터 문제요소를 제거하자는
    가장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4. 5. 26. 10:5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현재도 각종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이 아파트나 건물, 시설물에 융합되어 사람들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스마트사회 도래에 따른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 개정조치라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4. 5. 26. 10:51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현재도 각종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이 아파트나 건물, 시설물에 융합되어 사람들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스마트사회 도래에 따른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 개정조치라 생각됩니다. 
  • 백 O O | 2024. 5. 26. 10:3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시설물들의 정보서비스 시설들이 건축물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위협으로 보호해야할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시설물에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해당분야의 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새로운 공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요구사항을 내고 개선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진행되야합니다.
  • 백 O O | 2024. 5. 26. 10:3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일정한 기준에따라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실적있는 기술사가 제대로된 역무를 담당할수 있습니다.
  • 백 O O | 2024. 5. 26. 10:3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일정한 기준에따라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실적있는 기술사가 제대로된 역무를 담당할수 있습니다.
  • 백 O O | 2024. 5. 26. 10:3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유지보수·관리기준에따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할수있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적정보존기간은 규정하여야 합니다.
  • 백 O O | 2024. 5. 26. 10:3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유지보수·관리기준에따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할수있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적정보존기간은 규정하여야 합니다.
  • 백 O O | 2024. 5. 26.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투입되어야만 설계 당시에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재시공에의한 비용절감, 새로운 기법의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6. 09: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어 감에 따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설계자는 해당분야의 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새로운 공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요구사항을 내고 개선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진행되야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단순히 새대를 연결만해주는 통신선이 아닙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찾고,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무엇보다 기술적,관리적 필요한 보안 조치를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주차나 택배 CCTV 엘리베이터 관리 등에서 끝날거라 생각하시나요 ?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 인프라의 한축으로 사회 인프라와 연동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해야하지 않을까요 ?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번의 제도 정비가 너무 늦지 않은 시작점이지 않을까요 ?
    
    제도적 발전에 힘쓰고 계신분들 응원드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의 발전도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4. 5. 26. 0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따른 전문가의 참여 반영에
    적극 찬성합니다.
  • 미 O O | 2024. 5. 26. 08:2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당연히 진작에 이러한 법른 시행이 되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시행이 될 수 있어서 다행 입니다.
  • 양 O O | 2024. 5. 26. 08:24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300세대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대상 시설물이 많지 않고 유지관리 업무가 상주 유지관리자를 둘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니다.
    고물가 시대에 소규모 아파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유예되어 있지만 2026년이면 다시 정보통신유지관리자를 선임하던지 외주대행을 주게되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차라리 대행 선임대신 적절한 시기에 설비를 개보수하는 것이 관리차원에선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상주선임이나 관리대행 예외조항은 반드시  유지되거나 신설되어야 한다. 실질적 유지관리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아파트 설비 등으로 인해서 성능 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 등 각종 협회의 밥그릇이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매우 개탄스럽고 염려가 된다.
  • 백 O O | 2024. 5. 26. 07:24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설계업 전문분야 수행을 위한 신고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 수행하는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별도 자격을 명시하는 것은 상호 상충 및 모순이므로 부당함.
  • 백 O O | 2024. 5. 26. 07:24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상기 가 항괴 동신함.
  • 백 O O | 2024. 5. 26. 07:24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상기 가항과 동일함.
  • 김 O O | 2024. 5. 26. 07:1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전기는 전기기술자 , 통신은 통신기술자를 나누어 하자. 외국 사례를 봐도 말도 안되는 전기기술자가 통신설계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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