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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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5. 23:4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o 정보통신의 고도화 그리고 건축물에 정보통신 설비의 증가 등에 따른 기술발전을 그나마 선도하고 있는 전문기술자들의 집단인 기술사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임감있게 설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게 타당할것으로 보임. 이는 시대적 환경변화애 따른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는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책무라 생각함  
    
  • 김 O O | 2024. 5. 25. 23:4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o 주지하다 시피 정보통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제로 전세계가 이를 이끌고 선도하기 위해 전력투구중임. 따라서 이들 전문가 그룹은 항상 정보통신 기술 동향 파악 분만 아니라 실무에 적용시키기 위해 ㅂ부단한 공부를 해야 함ㄴ. 등록 제도는 이들이 일정 부분 지식을 습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더욱더 교육을 받은 자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함
  • 김 O O | 2024. 5. 25. 23:4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o 나 항과 유사한 질문으로 보임
  • 홍 O O | 2024. 5. 25. 23:3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시급하게 개정안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홍 O O | 2024. 5. 25. 23:3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4. 5. 25. 23:3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홍 O O | 2024. 5. 25. 23: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설계부터 제대로 해야만 공사완료시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고 공인된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하여 질 높은 발주와 시공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권 O O | 2024. 5. 25. 22: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스마트 보안등도 통신, 보일러도 통신, R형 수신반 및 아날로그 감지기도 통신, 전등설비도 조명제어 들어가니까 통신, 각 집에 있는 컴퓨터도 통신, 에어컨도 무선제어방식이니 통신, 우리 동네 핸드폰 판매 매장인 민영 통신도 통신, 핸드폰수리기사도 통신, 용산 컴퓨터매장도 통신,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옆집 누님도 통신사업자니까 통신, 현대자동차가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마트 크루즈도 통신이라며 정보통신기술자 배치해야 된다 해보세요. 어떤 소리 나올지. 
  • 권 O O | 2024. 5. 25. 21:2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반대!
    
    내용은 그럴 듯 하지만 이거야 말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위한 카르텔임.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고 허술한 법안 발의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 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지불할 것인지 묻고 싶음. 이것이 얼마나 허술한 법안인지 여러 가지 중 한가지만 예를 들자면 시골마을에 큼직하게 건축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가 포함된 동식물관리시설(축사)에도 고급 이상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어야하며, 그런 동식물관리시설(축사)도 정보통신기술사 서명날인이 들어 가야됨. 이러다 축사 아저씨들 삽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사업체들이 간과하는게 있는데 이법이 시행되면 준공시 준공도면에도 기술사 도장이 들어가야됨. (이거 역시 사회적 비용이며 공사업은 손해 없을꺼라 생각하겠지만 이전 처럼 준공 도면 도장 날인 쉽지 않을것 입니다)
    
    복사 붙여넣기라며 설계를 우숩게 아는데 그런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만든다는 법안이 이런 법안임. 이 뜻은 건축물 설계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법안이란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음. 제대로 된 규정이나 먼저 만들고 건축에 관계기술자를 요청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전기,가스.기계,구조등도 건축에 협조하는 관계기술자이지 단독 법안으로 발의하지 않음.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또한 목적은 좋았으나 결국은 특정업체 이익을 위한 법안 일뿐임. 정보통신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동주택에서의 경력이 인정 되지 않아서 유지관리자가 되지 못하고 외부업체에 위탁해야하는 이상한 비현실적인 법안일 뿐임. (이건 머 이미 있지도 않은 정보통신설비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반대 의견 많으니 제외)
  • 김 O O | 2024. 5. 25. 21:06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늦었지만 필수적인 법률 개정입니다. 적극 지지하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국민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안전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였으나 최근 아파트 해킹 사건으로 늦게 나마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설비가 앞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설비가 고도화 될수록 국민 안전과 더욱 더 직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해온 전기나 건축분야 자칭 "전문가"들이 한 결과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며 
       사실상 국민 안전을 방치한 것입니다.
    
       전기 분야가 "설계권"을 주장하며 금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 입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엉망이 된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2.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마을의 "공동 우물"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실한 우물과 외부에서 아무나 침입이 가능한 우물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 지능형 CCTV, 각종 안전설비/편의시설 등이 모두 정보통신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만 하면 돌아가는, 전기만 주면 작동하는 시설이 아닌 고도의 통신 프로토콜과 최적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설비가 되었습니다.
     
       전기나 가스, 소방처럼 독립된 법률로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분야이며,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타 분야가 자신의 업역 이라고 주장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로 못할 고도화되었으며 고도화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지능형 통신기술이나 암호통신을 적용/설계하는 것을 전기분야에서 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이란 용어는 60~70년대 사용되던 개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보를 보냈던 기술자들이 초고속 정보통신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은 국가의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고도의 수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산업, 사회, 문화, 복지,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산/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IoT 통신, 센서류, 통신 암호화 적용 등 건축물내에서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 등 모든 분야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불구하고
       가장 뒤처진 것인 "건축물" 분야 입니다. 기존 업역을 고수하려는 자칭 "전문가"들의 이기주의가 "건축물내 설비" 분야를 
       가장 뒤떨어 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비전문가에 의해 과다/과소 설계되거나, 질 떨어지는 기술 적용하여 발전이 없는 "복사하여 붙여 넣기"식
    설계로 인한 부실한 건축물이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21:0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늦었지만 필수적인 법률 개정입니다. 적극 지지하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국민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안전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였으나 최근 아파트 해킹 사건으로 늦게 나마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설비가 앞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설비가 고도화 될수록 국민 안전과 더욱 더 직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해온 전기나 건축분야 자칭 "전문가"들이 한 결과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며 
       사실상 국민 안전을 방치한 것입니다.
    
       전기 분야가 "설계권"을 주장하며 금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 입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엉망이 된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2.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마을의 "공동 우물"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실한 우물과 외부에서 아무나 침입이 가능한 우물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 지능형 CCTV, 각종 안전설비/편의시설 등이 모두 정보통신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만 하면 돌아가는, 전기만 주면 작동하는 시설이 아닌 고도의 통신 프로토콜과 최적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설비가 되었습니다.
     
       전기나 가스, 소방처럼 독립된 법률로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분야이며,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타 분야가 자신의 업역 이라고 주장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로 못할 고도화되었으며 고도화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지능형 통신기술이나 암호통신을 적용/설계하는 것을 전기분야에서 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이란 용어는 60~70년대 사용되던 개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보를 보냈던 기술자들이 초고속 정보통신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은 국가의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고도의 수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산업, 사회, 문화, 복지,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산/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IoT 통신, 센서류, 통신 암호화 적용 등 건축물내에서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 등 모든 분야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불구하고
       가장 뒤처진 것인 "건축물" 분야 입니다. 기존 업역을 고수하려는 자칭 "전문가"들의 이기주의가 "건축물내 설비" 분야를 
       가장 뒤떨어 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비전문가에 의해 과다/과소 설계되거나, 질 떨어지는 기술 적용하여 발전이 없는 "복사하여 붙여 넣기"식
    설계로 인한 부실한 건축물이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21:06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늦었지만 필수적인 법률 개정입니다. 적극 지지하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국민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안전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였으나 최근 아파트 해킹 사건으로 늦게 나마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설비가 앞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설비가 고도화 될수록 국민 안전과 더욱 더 직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해온 전기나 건축분야 자칭 "전문가"들이 한 결과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며 
       사실상 국민 안전을 방치한 것입니다.
    
       전기 분야가 "설계권"을 주장하며 금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 입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엉망이 된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2.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마을의 "공동 우물"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실한 우물과 외부에서 아무나 침입이 가능한 우물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 지능형 CCTV, 각종 안전설비/편의시설 등이 모두 정보통신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만 하면 돌아가는, 전기만 주면 작동하는 시설이 아닌 고도의 통신 프로토콜과 최적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설비가 되었습니다.
     
       전기나 가스, 소방처럼 독립된 법률로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분야이며,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타 분야가 자신의 업역 이라고 주장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로 못할 고도화되었으며 고도화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지능형 통신기술이나 암호통신을 적용/설계하는 것을 전기분야에서 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이란 용어는 60~70년대 사용되던 개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보를 보냈던 기술자들이 초고속 정보통신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은 국가의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고도의 수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산업, 사회, 문화, 복지,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산/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IoT 통신, 센서류, 통신 암호화 적용 등 건축물내에서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 등 모든 분야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불구하고
       가장 뒤처진 것인 "건축물" 분야 입니다. 기존 업역을 고수하려는 자칭 "전문가"들의 이기주의가 "건축물내 설비" 분야를 
       가장 뒤떨어 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비전문가에 의해 과다/과소 설계되거나, 질 떨어지는 기술 적용하여 발전이 없는 "복사하여 붙여 넣기"식
    설계로 인한 부실한 건축물이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입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력: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신 기술 동향을 숙지하고 있어, 고품질의 설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장합니다.
    
    안전 및 규제 준수:
    관련 법규와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를 진행하므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설계:
    정보통신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고려한 최적화된 설계를 제공하여,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5. 25. 2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성 및 신뢰성 보장,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위해 입법을 찬성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