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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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3. 17:5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가. 찬성
    정보통신비 설계 서명날인자로 정보통신기술사가 당연히 설계날인 서명을 하여 용역품질의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 설계 날인에 따른 부실시공예방에 따른 추가 공사투입예방을 하고, AS 인력방지를 통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절감율이 약 21.8%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 24Page)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용역품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17:5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나. 찬성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3. 17:5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다. 찬성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행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17:5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라. 찬성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해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3. 17:5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마. 찬성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 하고 성넝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여 유지관라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17:5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바. 찬성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17:5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사. 찬성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별표애 따라 부과하여야 합니다.
  • 정 O O | 2024. 5. 23. 17:55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견내용 : 제37조의2제1항제2호 삭제(공동주택부분) 또는 공동주택 제외
    이유 : 1. 고시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우리 아파트에 없음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는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 정보통신설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해당설비의 고장방치 등을 위해 유지보수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사람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 유지보수 관리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정보통신설비 발전과 고도화, 전문화로 인해 해당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 장 O O | 2024. 5. 23. 17: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1. 공동주택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비중 점차 증가하고 있죠. (CCTV, 홈네트워크, 무인택배, 주차관제, 스마트홈 등등)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통신설비 장애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공업체 연락해서 유지보수 요청하는데, 하자보증 끽해봐야 1~3년 지나고나면 보증받지도 못하죠. 고장나는 통신설비 하나둘씩 증가하고 입주민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쓰고 앉아있잖아요. 먹통 CCTV 여러대 있을거고 네트워크 보안장비 제대로 갖춰져있는지도 의문이고.. 이게 입주민들 더 불안하게 하는거 같은데요.. 
    
    2. 정보통신 기기 전체를 점검-관리할 업체선정이 불가능하다는데, 그럼 지금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설비 개별로 관리 가능한 업체 일일이 다 선정 및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있나요? 그게 오히려 더 돈 많이들고 있지 않아요? 업체들 자기네들만 다룰 줄 아는 장비라고해서 부르는게 값이잖아요(전기설비랑은 다르게요) 이러한 법이 들어오면서 유지보수 전문 업체들이 증가하는거고, 그들의 노하우도 증가하면서 점차 관리가 편해지지 않을까요? 
    
    3. 유지보수 업체에서 관리 능력 부족으로 우려가 있으신거 같은데, 이제 이 법 들어오면서 시공-유지보수 단계 시 업체 간 인수인계 잘 해서 관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인계 잘되겠네요. 시공업체-관리사무소 간에 인수인계 할 때 스위치/네트워크장비/CCTV 웹서버 아이디 비번 admin/admin 이러고 관리하고 있고 바꾸지도 않고... 유지보수업체가 더 잘하겠구만 그런거는. 그리고 서버 OS 업그레이드 제약있는거 유지보수업체도 당연히 현장파악하면서 알테고, 개인정보 보관은 당연히 업체에서 관리 안하고 관리사무실에서 따로 하겠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해서요. CCTV 열람하는데 유지보수업체가 그거 열람한다고 생각하시면, 역으로 CCTV전문업체에서도 유지보수 하러 왔을 때 개인정보 유출해 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서약서 쓰고 관리하는 정보통신유지보수업체가 더 안전하겠네요. 
    
    4. (부가적으로) 애초에 관리 편하게 하려면 설계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상한 실력없는 업자 끌어다가 설계하고 있으니 시작부터 엉망인 설비라 유지보수도 힘들어지니까요. 정보통신 설계를 건축사에서 하지말고 독립적으로 해야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 깔끔하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개인정보 관련해서 불안하신분은 세대별 월패드에서 각자 해킹하시는 세대원들 감시하셔야 해서 힘들겠어요. 차라리 유지보수업체 관리하에 문제 생기면 그쪽에 책임 무는게 더 편하겠는데 제생각은...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어 건물의 기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이므로, 대규모 건축시설물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을 답보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의 타 법사례에도 건축법령,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각 분야의 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사 설계 날인으로 부실시공예방에 따른 추가 공사투입예방 및 AS 인력방지를 통해 과다 설계된 공사비 절감율이 약 21.8% 감소될 수 있습니다.
    
    빠른 입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품질이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
    
  • 김 O O | 2024. 5. 23. 17:3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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