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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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3. 16:1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   기술이 복잡해지고, 기술발전이 빠른 시대에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너무 위험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당 전문가에게 받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6:16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고시 제정안의 대상설비에 해당 되는 정보통신설가 우리 아파트에 없으며,
    성능점검 뿐만아니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를 대행을 하든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임.
  • 이 O O | 2024. 5. 23. 15:43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든 유지보수관리대행을 하든 과니리자 큰폭으로 증가될 것이며 관리비가 너무많이 나온다고 민원발생 소지가 큼.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게 당연지사 입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보안 이슈로 화제가 된바 있는 홈네트워크설비 외에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설비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대국민 안전성 확보,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급진적으로 지능화 되고 있으며, 통합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부실 시공 예방 및 안전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가지고 검토,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통해 품질향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대규모 공사인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 하고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자격기준 준용 필수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동의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보안 이슈로 화제가 된바 있는 홈네트워크설비 외에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설비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대국민 안전성 확보,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급진적으로 지능화 되고 있으며, 통합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부실 시공 예방 및 안전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가지고 검토,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통해 품질향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4. 5. 23. 15:1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비전문가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건축도면도 볼줄 모르는 까막눈 정보통신기술사 비싼돈 데려다 설계하라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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