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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는게 당연지사 입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보안 이슈로 화제가 된바 있는 홈네트워크설비 외에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설비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대국민 안전성 확보,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급진적으로 지능화 되고 있으며, 통합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부실 시공 예방 및 안전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가지고 검토,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통해 품질향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대규모 공사인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 하고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자격기준 준용 필수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동의 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보안 이슈로 화제가 된바 있는 홈네트워크설비 외에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설비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대국민 안전성 확보,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는 급진적으로 지능화 되고 있으며, 통합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부실 시공 예방 및 안전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가지고 검토,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통해 품질향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4. 5. 23. 15:1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비전문가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건축도면도 볼줄 모르는 까막눈 정보통신기술사 비싼돈 데려다 설계하라는 뜻인지?
  • 손 O O | 2024. 5. 23. 15:0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개정(안)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은 대다수의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지국 등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연면적으로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사 뿐만 아니라 전기분야 기술사도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5. 23. 15:00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 계약보증금, 기성부분금, 지체상금율 등과 같은 약정은 1차적으로 계약서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견제적 역할을 하며, 향후 계약상대방의 클레임 또는 소제기 시 입증자료로서 법리적으로 계약당사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도급인은 대부분 비전문가로서 도급계약서나 설계서 작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 등이 없거나 또는 수급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볼 겨를도 없이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깨알같은 작은 글씨의 A4 수십장짜리 회원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업계의 이 같은 행태는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부실공사는 예사입니다. 아예 발주자가 작당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공사계약에 대한 기술적, 법리적 이해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불공정, 불균형하고, 건축 카르텔로 똘똘뭉친 관행들을 개선하고 절대 약자인 대다수 국민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작은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4. 5. 23. 14:5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현행 특급이 업무진행에 문제 없다고 사려되며, 기술사 배치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3. 14:5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의 건축물은 여러 정보통신 설비가 혼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는 더욱더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이 필요합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설계자의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정보통신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하여 불필요하고, 현장상황에 맞지않게 정보통신공사를 설계한 사항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설계 당시에서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해당 용역사업을 완수하기 힘들어 중간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투입되어 정보통신 설계용역을 완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서 잘못되면 시공시에 많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도 설계능력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 하는데, 하물며 대형 건축물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투입되어야만 설계 당시에 문제점을 최소화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인력, 자재, 시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최고전문가인 정보통신 기술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4. 5. 23. 14:4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23. 14:49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23. 14:49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23. 14:49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23. 14:49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23. 14:49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5. 23. 14:49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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