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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5. 24. 0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능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홈네트워크를 설계단계부터 기술력 있는 기술사가 참여한다면, 해킹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적극 찬성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설계면허로 정보통신설계를 수행하여 납품한 사례가 매우 많아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무시되어 업역 정리가 시급히 요구됨.
    2. 정보통신분야 설계도면을 전기설계업 면허업체가 수행한 사례가 빈번하여 정보통신분야 설계업무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함.
    3. 정보통신분야 설계도면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적인 기술분야가 아닌 ‘전기통신분야’로 명기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사례가 많아 분야별 전문성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
    4. 정보통신분야 기술자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지만 유선 무선 등 기사수준에서 전문분야가 맞지 않는 설계도면 작성사례가 많으므로 특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설계도서 작성은 유무선 및 방송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설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의 설계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기술사 자격자의 계속교육 및 수준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타분야(예: 전기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사의 설계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기술사 자격자의 계속교육 및 수준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과기정통부의 올바른 판단에 공감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분야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비 및 비중이 점차로 늘어나며 안전문제 또한 점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떄 국가기술자격자의 양성과 활용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책임에는 의무가 따르므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3. 2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AI, 빅데이터의 발전과 더불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 업무의 국가제도화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뿐 아니라 통신두절로 인한 안전문제도 국가적 대형참사를 막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현재 국내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 업무실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 현실에서 금번 과기정통부의 시행령 개정은 오랜 가뭄에 맞는 단비와 같이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설계 관련 업무 관련 불합리 사례>
    1. 전기설계면허로 정보통신설계를 수행하여 납품한 사례가 매우 많아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무시되어 업역 정리가 시급히 요구됨.
    2. 정보통신분야 설계도면을 전기설계업 면허업체가 수행한 사례가 빈번하여 정보통신분야 설계업무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함.
    3. 정보통신분야 설계도면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적인 기술분야가 아닌 ‘전기통신분야’로 명기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사례가 많아 분야별 전문성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
    4. 정보통신분야 기술자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지만 유선 무선 등 기사수준에서 전문분야가 맞지 않는 설계도면 작성사례가 많으므로 특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설계도서 작성은 유무선 및 방송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설계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o 산업전반의 기술이 정보통신을 필두로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건축물에 구축해야 하는 정보통신 또한 현재의 생활편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환경까지  갖추고자 한다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설계에서 부터 감리까지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야 하함
     - 특히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내 설비제어, 이동통신, 와이파이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기들의 제어, 구축, 동작 확인 등은 그에 상당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전문적 기술자들인 기술사들이 전담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를 배타적으로 보는것은 산업동향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밥그릇 싸움의 장으로 보면 안됨. 만일 그런 시각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공무원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면 안됨.  정치인이 아닌 정보통신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대흐름, 논리성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하리라 봄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o 등록이 필요한 ㅣ유는 아마 그들이 매년 일정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기술사들은 배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o 행정처리의 최소화를 해 주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김 O O | 2024. 5. 23. 23:43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o 나 항과 같은 기준으로봐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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