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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464호(2024. 5.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7. ~ 2024. 6. 17.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3 | 팩스번호 : 044-202-6037 | grace365@korea.kr | 조회수 : 2,62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7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제49조제2항제1호, 제2항 제3호)

 

○ ‘연간’, ‘전년도’, ‘직전 3개월간’으로 혼재되어 사용 중이던 법령상의 용어를 기업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를 정의(제49조의2 제1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을 정의

    (제49조의2 제1항제1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자체 설비ㆍ시스템을 미보유한 자로 정의 : 웹호스팅서비스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제49조의2 제1항제2호)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제49조의2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grace365@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44) 202 - 6463, 팩스 044-202-6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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