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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98호(2024. 5.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3. ~ 2024. 6. 24.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985 | 팩스번호 : 044-868-0734 | consist@korea.kr | 조회수 : 2,44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정밀검사기관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농가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을 구체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검사업무·절차 등 근거 신설

    (안 제37조의8 ∼ 14)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조사지역·조사방법 등 근거 신설

     (안 제37조의21 ∼ 27)

 

다.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내역, 농작업 내역 등 식물재배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의 구체화

    (안 제37조의28)

 

라. 국립종자원장이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찰조사지역, 예찰조사원 위촉근거 및 예산지원근거 규정에

    국립종자원장 포함(안 제37조의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consist@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1452,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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