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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91호(2024. 5.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진행]
  • 행정안전부 ( 승강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4292 | 팩스번호 : 044-205-8910 | ece21@korea.kr | 조회수 : 2,1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

려는 것임.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추가 반영(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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