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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12. 11:4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찬성입니다(파업의사제외)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60804
    
    해외의대는 헝가리, 우즈벡,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순으로 옵니다.
    
    중국타령하는건 전부 이기적인 파업의사들의 선동이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의대'들은 전부
    
    객관적으로 '고신의대'같은 국내 지방 잡 의대들보다 훨씬 좋은 의대들입니다.
    
    당연히 의료교육 수준도 비할바가 아니구요.
    
    
    모든 선진국들은 진작에 해외의대출신들을 두팔벌려 받고있습니다.
    
    "고령화"와 "의료수요증가"로 의사가 더 필요한건 마찬가지니까요.
    
    미국,유럽,일본 등 모든 선진국들이 수천명~1만명 이상 의대증원하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대에서 교육받은 고급인재들을 들여오는데
    
    반대하는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의사들 말곤 없습니다.
    
    
    자꾸 되도않는 수능성적 타령하는데
    
    당연히 수능이 좋은 의사를 가리는게 아닙니다
    
    '진짜의사'이신 이국종교수님도 지금 의대갈 점수가 안나오셨어요.
  • 이 O O | 2024. 5. 12. 10:5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찬성.
    국민의 생명과 환자 치료는 커녕 담보로 잡고 협박하는 작금의 의료인들의 생각과 정부와 더불어 복지국가 건설은 커녕, 국민과 정부를 향해 도전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의료인들을 보호할 필요성과그 저의를 믿을 수 없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정부에서 검증된 외국인 의사들의 한국내 진료 허용을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4. 5. 12. 10:5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
    
    공무원들이나 외국의사한테 진료받으세요
  • 이 O O | 2024. 5. 12. 10:5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12. 10:4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 최 O O | 2024. 5. 12. 10:4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 모 O O | 2024. 5. 12. 10:4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5. 12. 10:4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국가는 우리나라 의료 그만 파괴해라. 반대한다.
    
     
  • 윤 O O | 2024. 5. 12. 10:0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말도안통하는 정체불명의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09:4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그간 의사집단의 이기주의로 국민들은 생명권을 위협 받고 있다. 그것은 모두 대체재가 없다는 현실 떄문이었다.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인정으로 대체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고학력 외국이민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 설 O O | 2024. 5. 12. 09:4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개정에  적극 찬성,
    순수 외국인 의료인까지 수입해야 한다.
    의사도 재능있는  프로 운동선수처럼 국제 인력시장에서 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10대때 한때 기억력 좋았던 것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자신들이 세상 가장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보로 안다.
    그 정도의 똑똑한 암기력은  가장 열등한 Gen AI 하나면 충분히 해결된다. 수술이나 진단능력도 휠씬 우수하다.
    외국 의과대학에서 학습 수련한 것이 국내  의대에서 학습 수련한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추급하는 망상을 깨뜨려야 한다.
    
    
    
  • 정 O O | 2024. 5. 12. 09:3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한의사가 양방의학까지 알게 되면 훨씬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했습니다 한의사를 수련하여 의료행위를 할수 있으면 한의사에게도 좋고 의료공백도 해소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정 O O | 2024. 5. 12. 08:5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저급한 중공의사들등이 들어와서 진료할거면 의사제도가 뭐가 필요한가요
    
    면허제도는 의료선진국과 상호 교류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 O O | 2024. 5. 12. 08:5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08:5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 홍 O O | 2024. 5. 12. 08:3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현 대한민국 의사면허 체계는 국내의 검증된 의사인력의 수준을 유지해왔다.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과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국내 최고의 지적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의사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금번 외국의료인에게 제한적이나마 국내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본 시행규칙 개정안은 누가봐도 국민건강에 유의미한 실효성은 없으면서 의사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이자 의료품질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자기파괴적인 조치이다.  
    매우 통제적으로 유지하던 국내 의사면허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일부 잠재적 적성국의 의사에게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를 떠넘기는 행위는 , 국군 병력자원없다고 북한의 용병을 수입하자는 매국적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본 시행규칙 개정시 구체적으로 중국인 초짜의사들의 대규모 수입이 예상되는 바 세계적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경험하고 술기를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의료사고의 법적책임은 외교적문제를 들어 병원장에게 떠 넘기려할게 분명한데 , 이럴 경우 내국인 의사와 비대칭적 규제를 하게될 것이 자명하다. 
    왜 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인 의료 호구 국가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내의 의료대란은 국내에서 해결해야한다. 국내의 정책적 갈등을 외국에 손벌리는 것은 과거 구한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의 운명을 외국열강을 스스로 끌려드렸던 못난 짓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 권 O O | 2024. 5. 12. 08:3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동의
  • 박 O O | 2024. 5. 12. 08:2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외국인 의사 도입은 기존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의사를 배척하고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고자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2. 08:1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찬성합니다. 
    
    전공의와 일부 불법 파업하는 의사들  수업거부하는 의대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져버리고 인질로삼아  협상카드로  쓰고있습니다. 이런 패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외국의사라도 도입하는게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ai기업들과 의료와같은  전문  통역에  대해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ai 동시통역을  한단계  발전시키는것도  국가기술발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노 O O | 2024. 5. 12. 07:4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ㆍ
    
    요즘 요양병원 조선족등 요양사들이 우리 나라 노인들한테 학대하는 기사들 보고도 그런지요?
    그들은 자기 민족 아니라고 노인들 인권존중은 눈꼽만치도 없고 한부러 합니다ㆍ
      그들이 우리 나라 국민들을 존중 할것 같습니까?
    좋은 의료 기술만 속 ~ 빼먹고 자기나라 가서 전파할걸요?
     지금 어린이이들이 없어 어린이집 ㆍ유치원도 존폐위기. ?문 닫는데도 많습니다ㆍ교대 증원도 줄인다는데 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게 매년 2천명 늘린다면 뒤 감당은 어떻게 하려는? 지금 필요한건 의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입니다ㆍ왜  정부는 모르는척  하는건지?진정 모르시는건지 ?언론 다 막고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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