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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4. 5. 13. 20:4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3. 19:5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13. 19:3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의료 질 저하 초래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4. 5. 13. 18:4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 
    동남아나 중국 같은 국가는 자체적으로 출생등록도 안하고 행정시스템이 미비한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졸업장과 서류만 가지고 오면 한국의 의사로 만들건가요
    외국인이 입국하는데 서류한장에 이름,주소,연락처,나이만 쓰고들어옵니다
    외국인 서류제출한것 꼼꼼히 확인도 안하고 검증도 안하면서  외국인을 자꾸 들여보내서 국민들 모두 죽일건가요
    
    
    사람에대한 교육은 숫자가 많은것보다  숫자가 적어도 높은질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현재  인구수적다고 다문화정책을 하고있는데 질낮은 인구들만 몰려와서 나라가 살기힘듭니다
    교육이 있다는건 사람의 질을 높이겠다는거잖아요
    제발  수준 낮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추방시켜야한다 
  • 신 O O | 2024. 5. 13. 18:1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반대합니다
  • 차 O O | 2024. 5. 13. 15:2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4. 5. 13. 14:3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적극 반대합니다.
    
    정부관료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모르면 의료행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듣고 배워서 종흔 결과를 내도록 해야지
    귀로 듣지 않고 입으로 말도 안되는 말만 뱉으내면 누가 믿냐구요.
    
    사람의 귀는 많이 들어라고 2개 이고 입은 말조심하라고 1개입니다.
    제발 똑바로 들어세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반푼수에요
    완벽한 사람은 조심하고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실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할려고 노력합니다.
    온푼수는 몰라서 시작도 안하지요~
    하지만 반푼수는 아는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가 아는게 전부인양 틀린지도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막 지르지요.
    세상에 반푼수가 저질러 놓은 일중에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외국 면허를 가진자가 의료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나라의 법과 언어 사회성 국민성 인성이 다르기에 이것을 모르고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의료 사고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건의 의료사고는 한명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한명의 목숨을 잃어도 책임은 아무에게도 부과할수 없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한다는 공무원이 특히 장차관 총리가 참 한심하고 개탄 스럽습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전문가의 말을 들어세요.
  • 박 O O | 2024. 5. 13. 14:2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이 입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료할 해외 의사는
    1. 한국에서 진료하고 싶은데 한국 의사고시를 패스하지 못한 사람(ex 헝가리 유학생 , 탈북의사)
    2. 우리나라보다 더 의료환경이 안좋은 나라의 의사 (ex 쿠바 북한 중국. 이외 없을듯)
    3. 해외 연수생
    이 세가지 부류가 있을텐데 이들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함.
    입법 행정부 사람들이 국가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음. 이 법령 개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들에게 진료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을것임
    본인들은 Big5에서 진료받을거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악한 마음심보를 들여다 볼수 있음.
  • 김 O O | 2024. 5. 13. 13:5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찬성합니다.
    국민의 보건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4. 5. 13. 13:3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 의료인 면허의 안전성을 보증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의대생 2000명을 백지화하고
    의사들과 다시 의논하여
    의료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붕과가
    올 것입니다
  • 이 O O | 2024. 5. 13. 12:2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이법은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며, 고위공무원의 몇몇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오히려 이 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13. 11:3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5. 13. 11:0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를 적극 찬성합니다
    선진국과 형평성 문제도 있거니와 반대하는 현재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반대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 문 O O | 2024. 5. 13. 11:0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시행해서도 안되고, 시행하더라도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이고, 모국어 사용자들끼리도 환자-의사 간 의사소통이 힘든데 외국인이 중증의료 분야의 진료를 본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또, 의료수가가 원가의 60-70%정도만 보전해주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외국 의사가 굳이굳이 한국에서만 쓰는 한국어를 배워서 진료를 보러 삶의 터전을 올긴다?
    써먹을 데 많은 영어를 배워서 갈 수 있는 미국과 호주가 있는데도? 심지어 더 쉽게 받아주고, 돈은 더 주고, 삶의 질은 훨씬 좋은 나라인데도?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올 의사들은 돈이 아닌 의료기술을 배울 목적으로 들어오는 의사밖에는 없을 겁니다. 현재 돈 주고 하는 의학연수를 돈 받고 하려는 사람들이라는거죠.
    따라서 선진국 의사는 들어올 이유가 없고, 후진국 의사들, 특히 돈 받고 손 풀러 들어올 초짜 의사들 외에는 우리나라에 올 메리트가 없습니다.
    정부는 막장 정책 추진을 그만두세요.
  • 한 O O | 2024. 5. 13. 10:3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의사들 의료기술 세계최고라 알고있는데 굳이 질떨어지는 외국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나요?
  • 서 O O | 2024. 5. 13. 09:5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외국 의료인 면허 라는것이 국가별로 상당히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캄보디아) 경험으로  해당국의 의대입학과정 및 의사양성 과정을  지켜본 바 있는데, 해당국의 역사적 사건(킬링필드 당시 의사 교수등 학자계층 모두 숙청됨.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외국대 은퇴한 고령의 교수들 초빙하는 형식이 많음) 및 부정부패로 인해 선발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또한 국내에서 의사면허 박탈(불법 및 의료사고등 사유)이나 정지된 뒤 중국과 현지의 면허 자격 취득해서 (취득인지 조작인지 확인 어려움)  현지에서 의사생활 하는 한국인도 있었고, 현지국적 + 면허 취득한 조선족 의사가 병원에서 의료 사망사고 낸 경우 등등 목격했습니다. 고 서세원씨 사례도 현지 미비한 의료체계밎  부정 면허 관리에 의한 사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2. "심각"단계에만 한시적으로, 전공의 전임의 자격으로 일하게 한다는 전제조건은 제대로 된 의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 사태기 지속 되면 안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한시적이라고 조건을 달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해외까지 이동해서 근무한다는건  1년 계약도 짧은데  언제 끝닐지 모르는, " 한시"적 근무  및 전공의 전임의의 Pay 에 만족할 만한  국가의 의사는  위에 언급한 캄보디아 같은 수준의 국가, 연봉 1200만원도 안된다는 중국이나, 국기에서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의사수출국 쿠바 등 수준이  최빈국 또는 비정상적  의료체계  국가 의사에 국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의사 및 실력있는 의사가 그런 조건에 지원 하겠습니까?
    
    3. 수입 의사에 대한 처우는 설마 현재 국내 전공의 전임의 보다 좋게 하지는 않겠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전공의 수준의 급여는,  최근 기사도우미 수입시 국내 최저임금 적용 및 주거지 등 제공 조건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 생명을 살리려 수입하겠다는 의사 처우를 그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세계적 망신입니까?
    
    4.현재의  의료사태에 대해 정부가 풀어가는 방식은 국민이 볼때 너무 수준 이하  입니다.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뒷받침을 찾아볼 수 조차 없습니다.. 가끔 한가지씩 궁금해질때가 있는데,  일하지 않는 전공의들 취업도 못하게 하면서  급여는 주지않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등은 급여 얼마 기준으로 산출해서  공제하는지?  이런것도 사실 말이 안되잖습니까?  기존에 받던 급여 수준으로 아직도 그런 보험금등을 소속기관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씩 내고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으니 면제입니까? 납득이 안되잖습니까. 대체.
    
    5. 처음엔 지지했의나  지금은 정부가  뭘 위해서 이런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생각이 들고,  무엇으로 보나 납득이 안더고 근거가 부족합니다.  출구 전략이라도 찾을줄 알았는데  이건 뭐 될대로 되라는 식.   제 나이 54세입니다만,  모든 정부의 무든 정책 중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대뽀적인 정책은 처믐 입니다. 밀어붙일게 따로있죠.   
    
    6. 이번 입법예고는 최악이고 진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적 수준이었더ㆍ 우리나라 의료를 아무나라 어중이 떠중이 의사한테 맡긴다?  이 입법 진행하는   당신들이 책임 지실껍니까?  병원장에게 책임 떠넘길 생각하지 마십시요. 
  • 희 O O | 2024. 5. 13. 09:2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4. 5. 13. 09:0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해외의사 전면 허용을 주장합니다
    
    의사수의 부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의사들의 업무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사 허용으로 의료공백을 막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이상 밥그릇지키기인 의사들의 독점권을 이용한 단체 행동을 용납할수없어
    
    해외의사 허용으로 국내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의료 후진국이라도 보조적인 전공의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며
    
    환자를 버리고 간 우리가 의료 최하위 국가입니다
    
    더나아가 미.일.유럽등 의료선진국에 한하여 의료시장을 전면개방하여
    
    의료서비스 경쟁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해외의사 허용반대 의견이 많다고 하나
    
    해외 의사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사람은 전부 100% 의사들입니다
    
    제 주위 의사들도 조직적 단체적으로 해외의사 반대의견을 올리고 있으니
    
    밥그릇지키기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 민 O O | 2024. 5. 13. 09:0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해외의사 전면 허용을 주장합니다
    
    의사수의 부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의사들의 업무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사 허용으로 의료공백을 막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이상 밥그릇지키기인 의사들의 독점권을 이용한 단체 행동을 용납할수없어
    
    해외의사 허용으로 국내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의료 후진국이라도 보조적인 전공의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며
    
    환자를 버리고 간 우리가 의료 최하위 국가입니다
    
    더나아가 미.일.유럽등 의료선진국에 한하여 의료시장을 전면개방하여
    
    의료서비스 경쟁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해외의사 허용반대 의견이 많다고 하나
    
    해외 의사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사람은 전부 100% 의사들입니다
    
    제 주위 의사들도 조직적 단체적으로 해외의사 반대의견을 올리고 있으니
    
    밥그릇지키기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 박 O O | 2024. 5. 13. 08:4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결사반대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세계 최고 실력을 지닌 한국의료기술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할뿐이다
    한국의 의사수련기간 및 수련난이도를 거친 우리 의사들과 비교자체가 안되는 현실이다.
    생각만해도 병원가기 싫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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