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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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12. 15:0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진료하면 한국인들의 목숨이 위험할것입니다. 
  • 황 O O | 2024. 5. 12. 15:0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도 외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가 정한 면허 취득 절차를 통과해야 하듯이, 해외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이 밟은 의학 교육과정이나 면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과정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일으킨 의료농단을 해결하겠다는 졸렬한 핑계를 대면서 이런 무지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또다시 내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민 O O | 2024. 5. 12. 14:5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전세계적으로 현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와 수준은 세계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외국인체류자들은 일부러라도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의료를 받게 해주려고 난리다.
    대한민국의 의대교육훈련시스템도 세계적으로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기에 그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것이고, 사회적으로 의사선생님들에 대해 모두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똑똑한 자식들을 그 힘든 의사공부시키려 안달이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좋은 점을 애써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걸로 보일까? 중국과 동남아 쿠바 같은 의료서비스의 후진국 의사를 수입한다고? 누굴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아닌거 같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의사선생님들의 노고를 도와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정신나간거냐?
    
  • 홍 O O | 2024. 5. 12. 14:3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진작에 했어야 할 일. 더 나아가 의대증원과 병행하여 의료시장 개방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실력이 좋으면 외국가서 돈 벌어오면 좋을 듯합니다. 손흥민처럼, 이정후처럼 ...
  • 이 O O | 2024. 5. 12. 14:2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1년에 4-5번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입니다! 의사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힝들게 버티고 있는지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진료해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료진 만큼 친절한 설명과 빠른 대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최고의 의료진을 놔두고 외국의사? 국내면허도 없는 후진국 의사를 들여오겠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난인데 마치 외국의사를 들여오려고 일부러 재난을 방치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정부가 먼저 필수의료 부족을 얘기해 놓고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은 내놓지 않은채 필수의료공급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부족은 정부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살인적인 사법리스크와 근무제도입니다. 정부는 20년동안 개선하겠다고 말만해왔고 이번에도 껍데기뿐인 필수팩키지로 필수의료개선은 커녕 국민의 기본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에 100원이  필요한데 1원 주고서 충분히 지원했다고 하면 안되는 아닙니까! 정부의 방치로 벼랑 끝까지 몰린 필수의료를 현실적인 정책으로 살려달라는 간절한 현장 의사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적으로 몰아 의료재난사태를 몰고 온 정부는 책임은 커녕 끝까지 의사탓으로 돌리고 결국 국내의사를 죽이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여 이번 조치가 복지부의 의사를 향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 판단으로 진짜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살리는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 윤 O O | 2024. 5. 12. 14:1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국가 면허 제도를 허무는 방식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12. 14:0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한다. 이것들아.. 니들이 감히 뭐하자는것이냐??
  • 김 O O | 2024. 5. 12. 13:3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한국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에대한 한국의사면허 시험이 시행됨을 알고 있습니다.
  • 윤 O O | 2024. 5. 12. 13:2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 변 O O | 2024. 5. 12. 13:1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 이 O O | 2024. 5. 12. 13:1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 백 O O | 2024. 5. 12. 13:0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1) 저는 외국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즉 한국의 우수한 인재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하는 한국의사를 선호합니다.
      2) 이 재난의 시작은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한 정부 발표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수의료인력은 지금 있는 의사들을 활용해서 확보하는 정책을 개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다시말하면 기술도 세계적으로 선도하여야 합니다.
          AI, 우주항공, 생명공학, 군사기술 등 세계적 기술을 빨리 선도해야합니다.
          더이상 우수한 인재들이  더이상  의사로 빠져 나기지 않는 정책을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료대란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른 수 많은 분야들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추월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 f O O | 2024. 5. 12. 13:0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참다 못해 난생 처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글을 두서 없이 올려봅니다. 
    
    입법자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국내 명의 의사들에게 진료 받을 것이면서 국민은 왜 믿을 수 없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게 합니까? 
    
    국민을 정말 개, 돼지로 보는 처사입니다. 잘 운행되는 자동자를 정비한다고 강제 견인해서 과학적(?)으로 수리한다면서 마구잡이로 고쳐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해 놓고서 이제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외국인 운전사를 고용해서 국민들을 외국인이 운전하는 교통수단에 강제 승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최고급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실력도 알 수 없는 외국인이 운행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 국민이 실험실에 사용되는 동물입니까? 과학적이라는 말만 되뇌이면서 똥고집을 피우는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기 하면서 그동안 부담 없이 저렴하게 잘 이용하던 병원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 아집을 부리면서 무슨 이유로 물러서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냉철하게 현명하게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불안해서 병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인 국내 진료 결사 반대합니다. 비과학적 졸속 추진 의료개혁은 민영화 수준의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고 그 증가된 비용은 반드시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보건관료들이 의사에게 품은 악감정을 풀려는 수단이든 아니든 이것을 시행하려 한다면 이제라도 접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폐해를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을 점점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그동안 열렬히 지지하고 찬성 했던 국민들이  등돌리게 되는 졸속 입안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지혜로운 해결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 O O | 2024. 5. 12. 12:5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해당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률안 폐지되야 합니다.
    
    5)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12. 12:5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무리한 의대정원을 해결도 못하고 질떨어지는 의사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사죄하고 책임져라.
    새파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악마화하고 밀어부치는 필수의료패키지는 기성세대가 젊은이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무리한 정책이다.
    근거도 없는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정 우리 의료계를 망가뜨리려 하는가. 후진국에서 오는 의사들이 우리나라 젊은 의사를 어찌 대신할수 있는가?
    이번 입법은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송 O O | 2024. 5. 12. 12:4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기본중의 기본인 국가고시도 통과 못한 외국의사에게 몸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김 O O | 2024. 5. 12. 12:0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정부 정책을 감정적으로 시행하는건 국민저항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민이 정원증원에 찬성하는거지 방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대체 2000명의 근거도 제시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어요.
    아침 마다 브리핑하는 내용의 신뢰를 잃은지 오랩니다.
    정부만 옳다고 믿는 이유가 뭔가요?
    26년간 증원 못했는데 1년 연장한다고 나라 망합니까?
    오히려 이 사태가 의료수준을 떨어뜨린다는거 동의하는 국민이 대다수 입니다.
    제발 1년 유예하고 재 논의해서 연차별로 10% 증원하고 노정되는 문제가 있으면증감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꼭 막혔습닏까? 
    그리고 아침마다 정부 브리핑 보면 확 드는 느낌이 "의사 목줄 잡고 있다고 엄처나게 슈퍼 갑질을 하네!" 드는 생각은 나뿐일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강 O O | 2024. 5. 12. 11:5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긴급 의료에 최소한의 인력도 남기지  않고 불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사임을 포기한거고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한 외국인 의사들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의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처발도 바랍니다.
    
    검증된 외국인 의사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글로벌 시대이고 외국인 의사라해서 모두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있을수 없습니다.
    
  • 허 O O | 2024. 5. 12. 11:5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미쳤나요? 반대합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 의사들이 올텐데~ 우리는 유능한 우리나라 의사선생님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 탄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 이 O O | 2024. 5. 12. 11:4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지금 국립대병원 의사자리도 의사가 너무 부족해서 안 채워지는 중입니다.
    
    "의대증원", "해외의사 수입"은 모든 선진국들(미국,유럽,일본) 다 하고있는겁니다.
    
    '고령화'와 '의료수요증가'가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더더욱 필요한 정책입니다
    
    반대하는건 이기적인 파업의사들밖에 없을것같네요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6083
    
    지방 국립대병원 진료교수 채용 분주…의사 구인난 '허덕'
    복지부 "의대증원·국립대병원 중점 대책서 해법 모색" 밝혀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
    
    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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