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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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5. 12. 07:3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의사  의료행위허가는 반대한다.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한다.그러기위해 어느나라에서 의사면허가 잇어도 자국의 면허취득후 진료할수잇지 않는가?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정책의 논쟁으로 몰아넣고 방법이 없자 사지로 모는것 아닌가?
    답답하다.첫단추가 잘못되면 풀어 다시 잠가야지..옷을 잘라 이어붙여나간다면  문제는 계속 커진다.외국의사는 한국인들의 구조적 건강의 임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앗다.나라마다 신체적특징과 식생활로 인한 사회적 질병과 특징은 당연히 다르다.그것에 대한 보완없이 진료허용은 무섭다.
  • 김 O O | 2024. 5. 12. 07:1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의료선진국에서 오는 의사도 아닐텐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박 O O | 2024. 5. 12. 07:0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적극 찬성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외국 면허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환자곁에는 항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4. 5. 12. 07:0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2. 07:0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적이고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이므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제도개혁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 최 O O | 2024. 5. 12. 04:4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 의사 면허취득하지않고   우리나라에서 의료향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수가조정이나 의료소송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의사의 기대소득을 낮춰 의사지망을 안하게 만들겠다는 의료 사회주의 발상은 누구머리에서 나온생각입니까? 국가고시 면제를 해주고 실력검증을 어떻게 할건가요? 이나라 전공의를 겁박하고 내쫓고 난후 기껏 생각해낸게 외국의사 수입입니까? 실력검증 안된 외국면허 소지자들이 한  의료행위가 문제 생길경우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세계수준을 자랑할만한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외국 의사면허자를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시스템을  일시에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입법 제안한 사람 책임지고 사퇴시키십시오. 
  • 은 O O | 2024. 5. 11. 22:5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축 O O | 2024. 5. 11. 18:5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렉하게 반대합니다.
    외국의사면허 소지차는  우리나라에서  수련과정을 거치지않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도 전혀 모르고
    또한  각 나라마다의 의료환경이 다르므로 외국믜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이루위져야하는데 언어 소통이  잘 되지않은  외국의사의 진료행위는 정정치 못하머
    반대의사를 보냅니다.
  • 축 O O | 2024. 5. 11. 18:3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 의사 면허취득하지않고   우리나라에서 의료향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외국과 우리  나라의 질병  분포도도  다르고  , 아무리  외국 의사 면허증이 있다고해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하고는 전혀다르며  더더구나 환자와의  소통장애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우리 나라세서   수련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세계수준을 자랑할만한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외국 의사면허자를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시스템을  일시에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전 O O | 2024. 5. 11. 17:4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심각단계의 위기상황 하에서라도, 외국인 의사는 그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인 의사가 한국의 의사자격증을 획득한다거나, 한국에서 일정한 수련을 받았다는 사전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risk를 누구보고 관리하라는 것인가?
    진짜 위기상황이라면(예를들면 Covid 19) 정부가 한국 의사들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다. 
  • 전 O O | 2024. 5. 11. 17:2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우리나라 의료정보  유출위험
    2.의료사고위험
    3.실력안돼는 의사 한테 진료받을 위험있씀
  • 백 O O | 2024. 5. 11. 16:3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이 법안을 반대한다. 외국 의료인(외국의사) 수입하는 자는  의료  매국노다. 
  • 김 O O | 2024. 5. 11. 16:0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외국의사라도 검증도 안되고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비숙련이라서
    매우 불안합니다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 유능한 의사도 많은데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번 사때는 정부 잘못이니 원점 재검토하면 해결될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유능한 의사를 써야합니다
  • 임 O O | 2024. 5. 10. 12:2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외국의사 국내진료)]
    사유 1. 의료의 질 저하
     - 선진국 의사가 국내 연수를 진행할 이유 부재
     - 실제로 국내 모 대학병원 연수생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 보유
     - 낮은 수준의 의료 수입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됨 
    사유 2. 국내 의료시스템 방해
     -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간 업무체계를 방해하여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침
    사유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 지도교수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법적 문제 발생
     - 현재 제한적 의료행위 시행 시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지도교수가 책임을 덮어쓰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김 O O | 2024. 5. 10. 08:2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동족방뇨식으로 급조된 법안은 의료시스템에 혼란만 불러올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10. 06:5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외국의사 국내진료)]
    사유 1. 의료의 질 저하
     - 선진국 의사가 국내 연수를 진행할 이유 부재
     - 실제로 국내 모 대학병원 연수생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 보유
     - 낮은 수준의 의료 수입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됨 
    사유 2. 국내 의료시스템 방해
     -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간 업무체계를 방해하여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침
    사유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 지도교수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법적 문제 발생
     - 현재 제한적 의료행위 시행 시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지도교수가 책임을 덮어쓰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 O O | 2024. 5. 9. 23:1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외국의사 국내진료)]
    사유 1. 의료의 질 저하
     - 선진국 의사가 국내 연수를 진행할 이유 부재
     - 실제로 국내 모 대학병원 연수생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 보유
     - 낮은 수준의 의료 수입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됨 
    사유 2. 국내 의료시스템 방해
     -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간 업무체계를 방해하여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침
    사유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 지도교수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법적 문제 발생
     - 현재 제한적 의료행위 시행 시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지도교수가 책임을 덮어쓰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 O O | 2024. 5. 9. 20:2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외국의사 국내진료)]
    사유 1. 의료의 질 저하
     - 선진국 의사가 국내 연수를 진행할 이유 부재
     - 실제로 국내 모 대학병원 연수생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 보유
     - 낮은 수준의 의료 수입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됨 
    사유 2. 국내 의료시스템 방해
     -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간 업무체계를 방해하여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침
    사유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 지도교수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법적 문제 발생
     - 현재 제한적 의료행위 시행 시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지도교수가 책임을 덮어쓰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 O O | 2024. 5. 9. 18:3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외국의사 국내진료)]
    사유 1. 의료의 질 저하
     - 선진국 의사가 국내 연수를 진행할 이유 부재
     - 실제로 국내 모 대학병원 연수생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적 보유
     - 낮은 수준의 의료 수입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됨 
    사유 2. 국내 의료시스템 방해
     -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간 업무체계를 방해하여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침
    사유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 지도교수 유무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법적 문제 발생
     - 현재 제한적 의료행위 시행 시에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지도교수가 책임을 덮어쓰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김 O O | 2024. 5. 9. 17:2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서론-
    
    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 해결과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의사들의 집단 행동 대응 모두에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론-
    
    I. 타당성
    
    1)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대한민국 내 의료 행위의 타당성
    타국에서 의과대학 학위를 취득한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을 주는 방식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국 의대 졸업생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도 있고, 외국 의대 졸업자만을 위한 평가를 갖춘 나라들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국가의 특정 의과 대학 졸업자에 한 해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어학 능력과 기본적인 소양이 검증되면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2)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반박
    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그 근거라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서 이는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개정안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된 논리가 국민 건강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국 내 의대 졸업자에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 할 정도로 관대한 면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 간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 고시만 통과하면 수련을 받지 않아도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의료 기관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의대만 졸업하고 의사 면허만 취득한 자도 제한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료인 면허 제도야 말로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본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안타깝게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응급실마저 비우고 환자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의료 면허를 가진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승인 해 줄 때, 해당 과의 전문의가 아니면 수술은 할 수 없거나, 혹은 제한된 분야의 진료나 처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위험 요소를 줄인다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II. 문제점
    
    1) 의료공백 대응을 위한 투입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를 업무에 투입한다면 근무지는 대형 병원이 될 것입니다. 공부도 수련도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에서 했을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얼마나 빨리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지만, 응급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를 가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언론사들의 기사들에 따르면, 현재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외국 의료 인력은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료인 신분이 아닙니다. 이 비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한 처우
    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조건으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와 줄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가 발급 되는 것도 아니며,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국경없는의사회 같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면 개인이 지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II. 개선방안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방안이 유효 하려면 우선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로 올 만한 장점을 주어야 합니다. 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과 똑같은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면, 제한이나 조건이 걸린 면허를 발급해주거나 현재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면허로 전환해주는 등 외국 의료인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사태 해결과 의사들의 집단 행동 방지까지 생각한다면, 외국 의료인들의 진입 장벽을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의료인들에게 높은 장벽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외국 의료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려면 예비시험 필기와 실기, 국가고시 필기와 실기 통과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비시험의 경우 문제는 비공개이고 복원도 금지되어 있으며 2023년 합격률은 20퍼센트대로 소위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라고 불립니다. 국가고시만 동일하게 치르게 하거나 혹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위한 시험을 따로 일 년에 하루 지정된 날짜가 아니라 여러 번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로 올 것 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이 유입되면 지금처럼 학교와 선후배로 뭉쳐서 집단 행동을 하기 힘들어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의료인 면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제한된 면허 소지자의 숫자가 특정 집단에 의해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면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무기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이든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뉘겠지만, 현재의 보건의료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서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해 갔으면 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