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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5. 20. 23:5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국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비율이 41.4%에 그쳤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출처: 더불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외국 의대 의사 국가 고시 예비 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05. 10, 의학신문). 해당 통계 자료를 보면, 약 19년 동안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시험 통과한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 일반 의사에게 국내 의사 시험을 면제하여,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해당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한 정부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환자와 외국인 의사 간 또는 국내 전문의와 외국인 의사 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진료, 진단, 수술 과정 등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의료 소송에 휘말릴 경우, 아무런 책임 없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국가 간 분쟁으로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에게 국내 의사 시험을 면제하여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과 비교해 공정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의료 분야 전문가(환자 진료 및 의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의사)와 반드시 논의하고 연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국민들에게 그 과정은 물론, 정책 반영 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투명하게 알려주시기를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 장 O O | 2024. 5. 20. 23:5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0. 23:4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어떻게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할 생각을 하는지 한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 김 O O | 2024. 5. 20. 23:3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분별 없는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의사들이 누리던 영예를 외국인 의사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나라 환자들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의료사고가 많아져 의료붕괴로 갈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M O O | 2024. 5. 20. 23:2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부분을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맡기다니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법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 비 O O | 2024. 5. 20. 23:1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절대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너라를 망치려 작정을 했구나. 분노에 몸이 벌벌 떨린다
  • 윤 O O | 2024. 5. 20. 22:5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반대합니다 국내의사의수준높은 진료를받고싶기에 절대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0. 22:5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 의사 도입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기 O O | 2024. 5. 20. 22:4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수준낮은 외국의료인으로 인해 의료의질 저하우려,언어 소통의 문제등,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등, 현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것을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 등 O O | 2024. 5. 20. 22:2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한다 뭔 소리냐  왜 자꾸민족 정체성을 ㅅ훼손할려고 해 
  • 강 O O | 2024. 5. 20. 22:1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아래와 갘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된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한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된다.
    
    4) 간첩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이기에 간첩에게 목숨을 내놓는 식이 될 수가 있다.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이다. 법안 폐지되야 한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를 써야한다!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한다! 
  • 박 O O | 2024. 5. 20. 21:4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그럼으로써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 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됨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3)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20. 21:4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의견 (5/20)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0. 21:3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c O O | 2024. 5. 20. 21:0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외국인 의사들이 오면 한국의료계가 더 혼란에 빠지고 이 외국인의사들이 지금 정부에서 필요로하는 필수의료인력으로 가지도 않을 건데 의료시장만 수준이 낮아질 게 뻔합니다
  • 황 O O | 2024. 5. 20. 20:4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뒤로하고 해외의사 유입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자국의 일류 의사들을 배척하고 이같은 악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이 부족하니 더 노력하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5. 20. 20:2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 이 법안이 실행되기 전 선행되야 할 조건들>
    1. 우선 외국인 의료진의 능력 실력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외국인 의료진의 국적, 학력, 경력, 자격증 등 비교 검토하여 최소한 한국인 의료진들의 수준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의료진에게만 진료를 허가할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아닌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검증과 허가 과정에 포함시킬 것
    (병원장과 같은 경영진이나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들은 현장 진료 의료진이 아니므로 배제)
    
    3. 중국 쿠바와 같은 공산국가 출신들은 배제할 것
    
    4. 의료 전문 통역 인력을 확충할 것
    (반드시 의료 전문 통역 인력이어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5. 의료 전문 통역 인력 재정을 확중할 것
    (악화된 건보료 재정에 부담주지 말고 국민들 건보료 인상하지 말고 국회의원 세비 깎던지 알아서 마련하길)
    
    6. 외국인 의료진에게 절대 면책권을 주지 말 것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중 하나인 면책권을 한국인 의료진에게도 주지 않고 버티던 정부였는데 외국인 의료진에게 면책권을 준다면 소송 좋아하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7. 돈만 내면 들어간다고 소문난 외국 의대 출신 한국인 의료진을 외국인 의료진에 포함시키지 말 것
    (고위공직자 자녀들 중에서 한국에서 의대갈 실력이 되지 않는데 돈만 내면 입학하는 외국 의대 졸업했다고 외국인 의료진으로 국내 들어와서 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법안이라는 흉흉한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음) 
    
    최소한 이 7가지 조건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찬성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과연 선진국 의료진들이 한국에 올까요? 특히 필수과
    의료수가 낮고 소송은 빈번하고 정부는 의료진을 공공재 취급하면서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럼 올 수 있는 소위 외국인 의료진 인재풀은 뻔한데 설마 진짜 동남아나 쿠바 중국 의사들 데려오시려고?
    캐나다 필리핀 병원 다 가봤지만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 후진적인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만 실감했을 뿐
    
    미국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등 여러나라에서 한국 의료진들 데려가려고 광고하고 절차 간소화하고 있던데 
    왜 정부는 실력있는 한국 의료진들을 다 쫓아내고 수준낮은 외국의사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강요합니까?
    의료 패키지와 이 법안이 정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일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국민들 설득(세뇌)하려고 홍보영상 만든 정책치고 진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우파정부라서 기대가 많았건만 추진하는 것마다 좌파정책 일변도. 
    의료정책도 결국엔 의료사회주의 의료 민영화로 가네요 
    이 법안을 보면서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쟎게 여기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빅 5 병원 무너지고 국민들이 의료시스템 붕괴된 것을 실감한 후 책임자 찾아나설 때 책임질 자신있는 분들만 이거 계속 추진하세요 
    
  • 이 O O | 2024. 5. 20. 19:3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다 O O | 2024. 5. 20. 19:3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후진국의사로의료질저하
    ●보험료인상
    ●타국의사신분을 신뢰못함
    ●고의로 의료사고후 장기척출
        우려
    ●특정인 진료후 의료사고처리등 외국인믿을수없다
  • 김 O O | 2024. 5. 20. 18:1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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