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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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4. 5. 8. 17:3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반대
    
    이유
    1. 이번정부는 북한와 대한민국이 휴전이라고 함.
    2. 북한과 대한민국. 미국만 여행이 불가하고 다른 나라와 북한이 교류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접함. 
    3. 북한사람들이 중국이나 다른 국적으로 면허 취득 또는 위조 후 입국 하여 취업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 정 O O | 2024. 5. 8. 15:5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현재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존 양의 병의원에 대한 의료 수요가 풍선 효과처럼 한방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에 따라 치료를 잘 한다고 알려진 한방 병의원의 경우 진료 예약을 하기가 종전보다 갈수록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귀 부의 위 입법예고에 찬동하며,
    다만 위에서 말하는 '외국 의료인 면허'의 범위에 외국 양의사 외에 외국 한의사(미국 한의사, 캐나다 한의사 등)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4. 5. 8. 15:38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현재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도 외국의 면허를 자국의 면허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묾.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 있어서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국가가 담보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요청이 있기 때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됨.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 보상 수준은 낮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만 유입될 것임.
    정부는 의사 수만 채워 넣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포기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당장 중단해야 함.
    아울러 이번 의료사태를 촉발하고 전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도 당장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포기하고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 때문에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임.
    박민수 2차관이 지난 4월 중국과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중국 의사를 수입하는 계기가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
    보수 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친중 정책을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음.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시킨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은 당장 파면시켜야 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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