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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90호(2024. 5. 8.) | 총리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5. 22. [진행]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6 | 팩스번호 : 044-200-6980 | armdri@korea.kr | 조회수 : 2,110회  

⊙법제처공고제2024-90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법제처장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ㆍ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총리령·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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