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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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6. 17. 23: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식용 종식
    보상은 없다!!!
  • 이 O O | 2024. 6. 17. 23:16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이 O O | 2024. 6. 17. 23:16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목의견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6. 17. 23:16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이 O O | 2024. 6. 17. 23:16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오 O O | 2024. 6. 17. 23:16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버화 시켜주는 것이다 !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항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이 O O | 2024. 6. 17. 23:16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마목의견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4. 6. 17. 23:16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6. 17. 23: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도살 ㆍ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수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힌다
    개도살자의 전 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나목.마목 의견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4. 6. 17. 23:12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4. 6. 17. 23:12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4. 6. 17. 2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해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 4호에 대해 명백하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및 개 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및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책임과 처벌을 저야 할 것이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사자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리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전혀 없는 단순한 보상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
    
    
    **** 해당 안에서 나목 & 마목 의견은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6. 17. 23:11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버화 시켜주는 것이다 !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항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박 O O | 2024. 6. 17. 23:11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6. 17. 23:11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버화 시켜주는 것이다 !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항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박 O O | 2024. 6. 17. 23:11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1.안 제 5호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 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버화 시켜주는 것이다 !
    
    2.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수 있으나 개도살?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항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 인 ?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 보상인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박 O O | 2024. 6. 17. 23:11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6. 17. 23:10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반대
  • 박 O O | 2024. 6. 17. 23:10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6. 17. 23:10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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