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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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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7. 22:55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장 O O | 2024. 6. 17. 22:55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도축상인및유통상인은 전폐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안제5조1항에서 개식용도축상인을 삭제하여야합니다.개도살은 면적과상관없이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1항4호 위반입니다 개식용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유예기간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하는것으로 개도살 도축에는 보상은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17. 22:55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4. 6. 17. 22:55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6. 17. 22:55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장 O O | 2024. 6. 17. 22:55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안제5조1항에서 개식용 도축상인을 삭제하여야합니다.개도살은  면적과상관없이 행위자체가동물보호법제10조1항4호위반입니다개식용도축 상인에게 보상해주는것은 유예기간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것입니다.보상은 절대 안됩니다.
  • 장 O O | 2024. 6. 17. 22:55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개도축 상인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안 제5조1항에서 개식용도축상인을  삭제하여야합니다.개도살은 면적과상관없이 행위자체가 동물보호법제10조1항4호위반입니다.개식용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시는것은유예기간3년동안 개도살을 합법화시켜주는것이기때문에 보상은 절대 안됩니다
  • 김 O O | 2024. 6. 17. 22:55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4. 6. 17. 22:55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 장 O O | 2024. 6. 17. 22:55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6. 17. 2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장 O O | 2024. 6. 17. 2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도살 도축업자에게는 절대 보상은 안됩니다
  • 김 O O | 2024. 6. 17. 22:54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제5조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불법으로 개농장을 운영함으로 세금을 포탈한것도 모자라 불법을 저지른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준다니 국민세금을 사적으로 운용하지 맙시다!
  • 노 O O | 2024. 6. 17. 22:53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혁명
    
    제5조에서 "개 식품도 상단을 제하여야 한다.
    
    48%
    
    개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층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민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삼·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행 O O | 2024. 6. 17. 22:53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식용종식
  • 행 O O | 2024. 6. 17. 22:53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이요
  • 노 O O | 2024. 6. 17. 22:53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혁명
    
    제5조에서 "개 식품도 상단을 제하여야 한다.
    
    48%
    
    개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층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민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삼·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행 O O | 2024. 6. 17. 22:53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찬성이요
  • 행 O O | 2024. 6. 17. 22:53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찬성이요
  • 노 O O | 2024. 6. 17. 22:53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혁명
    
    제5조에서 "개 식품도 상단을 제하여야 한다.
    
    48%
    
    개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층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민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삼·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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