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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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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7. 22:49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혜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 .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개사욱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 . 도축 .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울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쳐별과 책임을 저야 한다.
    개도살자의 전 . 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 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차 O O | 2024. 6. 17. 22:49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ㆍ
  • 차 O O | 2024. 6. 17. 22:49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ㆍ
  • 차 O O | 2024. 6. 17. 2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 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 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개사육 개판매하는 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개도살 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
    
  • 서 O O | 2024. 6. 17. 22:48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4. 6. 17. 22:48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 서 O O | 2024. 6. 17. 22: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 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 이다.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개사육 개판매하는 에는 인 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개도살 도축·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
  • 안 O O | 2024. 6. 17. 22:47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안 O O | 2024. 6. 17. 22:47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4. 6. 17. 22:47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절대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6. 17. 22:47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6. 17. 22:47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4. 6. 17. 2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박 O O | 2024. 6. 17. 22:43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보상 절대 반대
  • 박 O O | 2024. 6. 17. 22:43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6. 17. 22: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제5조1항에서 `개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 이 O O | 2024. 6. 17. 22:41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개 도축 상인 및 유통 상인은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5조 1항에서 개 식용 도축 상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 도살은 면적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4호 위반이다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유예기간 3년동안 개 도살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개사육 개판매하는 것에는 인ㆍ허가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도살ㆍ도축ㆍ유통 상인들을 지원하는것은 정부가 현행법의 명백한 불법을 보상하는 것과 같다. 인ㆍ허가 사항도 아닌 도축상인을 보상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고 장관은 그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을져야 한다.개도살자의 전ㆍ폐업 지원 또한 불법 도살장의 면적보상인가 또는 동보법 위반 사항인 하루 도살 마릿수로 보상하려는가. 상식과 기본이 없는 주먹구구식 보상은 절대 반대한다
    
    
  • 이 O O | 2024. 6. 17. 22:41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6. 17. 22:41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17. 22:41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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