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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512호(2024. 5.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8. ~ 2024. 6. 17.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89 | mandew@korea.kr | 조회수 : 1,92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 정비(안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인정함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장소에 관한 평가 실익이 없으므로 이용 편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다.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전업 또는 겸업으로 도시와 읍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이하 ‘이용 편의성’ ) 등 외부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 내용이 개인이 도시에서 전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수행 능력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량평가인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인 ‘업무수행 능력’의 배점을 높게 조정하는 한편, 이용 가능 인구수, 사무실 면적 등 실효성이 낮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신청장소 주변 여건 등은 도시와 읍면을 구분하여 평가함

 

3) 종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겸업, 지자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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