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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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O O | 2024. 6. 8. 0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6. 6. 19:48 제출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종류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추가(안 제2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둘 수 있는 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 "24.7.2...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된 각각의 시스템 구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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