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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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6. 6. 19:48 제출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종류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추가(안 제2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둘 수 있는 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 "24.7.2...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전혀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된 각각의 시스템 구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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