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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46호(2024.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5. 30. [진행]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5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swseo80@korea.kr | 조회수 : 2,358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4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생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간 재직한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기회 확대와 재난 대응관련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늘리고,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73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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