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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49호(2024.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0. ~ 2024. 5. 17. [마감]
  • 여성가족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082 | 팩스번호 : 02-2100-6483 | goldmatch@korea.kr | 조회수 : 2,29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3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여성가족부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10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1명, 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