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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59호(2024. 5.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24. [진행]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6222 | minju122122@korea.kr | 조회수 : 2,80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59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보수집 범위, 처리시기, 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인증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인증표시 방법 구분을 위해 신기술 인증방법, 사용용도 등 관련 문구를

    개정함(안 10조 개정)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의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 연장 신청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minju122122@korea.kr

 

3) 전화번호 : 044-200-6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0-6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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