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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4-137호(2024. 5.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5. 21.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5054 | 팩스번호 : 042-472-3504 | kkh9012@korea.kr | 조회수 : 2,688회  

⊙특허청공고제2024-13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의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생명심사국의 차세대에너지심사과를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화학생명심사국에 2027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

관리심사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7

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부처 또는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5명(5급 5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5명)하는 한편,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및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 기계

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수신: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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