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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18호(2024.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24. [진행]
  • 국가보훈부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5 | 팩스번호 : 044-202-5116 | jyj2097@korea.kr | 조회수 : 2,868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1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중에 전사자들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해 또는 시신을 합동으로 안장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

하여 국가관리묘역 지정 대상을 기존 2기 이상의 묘의 형태에서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합동묘역까지 확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jyj2097@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