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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183호(2024. 5. 1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1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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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4-183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

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4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의 임용제외기간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을 위하여 필요

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1)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제외교원의 임용권자별로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근무경력의 인정 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1)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영 시행일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된 교원은 해당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본인의 임용권을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게 근무경력의 인정을 신청하도록 함.

 

2)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근무경력 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제외교원의 해당

   여부, 임용제외기간을 심의·결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한 임용제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임용제외교원,

   그 임용권자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통보하도록 함.

 

4)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시·도교육감은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을

   환산율 100%의 경력으로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함.

 

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절차(안 제9조)

 

1)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0조)

 

1)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제외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은 재직기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 산입하도록 함.

 

2)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기여금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마. 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1조)

 

1) 퇴직교원의 경우 재직기간 산입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2)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라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93, 6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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