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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31호(2024.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4. ~ 2024. 6. 5. [진행]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10 | 팩스번호 : 044-202-8090 | seastarkim@korea.kr | 조회수 : 4,69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등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부 산업활동의 산업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기준에 반영하는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seastarkim@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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