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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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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5. 22. 14:05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관리사무소가 왜 한전이나 KBS의 일을 떠맡아야 하는지요?
    절대 수용못합니다.
  • 최 O O | 2024. 5. 22. 14:05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제외해야 당연합니다.
    수신료가 왜 공동주택의 관리비입니까?
  • 최 O O | 2024. 5. 22. 14: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수용불가..
    철회하세요
  • 이 O O | 2024. 5. 22. 13:47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결사반대입니다. 지금도 tv수신료로 인한 민원을 아무 관계없는 관리소에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도 상당히 큰편입니다. kbs와 고용관계도 아니고 자회사도 아니며, 비용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대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업무 떠넘기기 식의 이런 입법예고는 찬성할수 없습니다!!
  • 이 O O | 2024. 5. 22. 13:47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납부대행하는 것을 반대하기에 공개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업무대행비를 50만원정도 주시면 고려는 해볼생각입니다. kbs의 업무를 최저임금으로 민원의 최전선에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넘기지 마세요!! 
  • 김 O O | 2024. 5. 22. 13:27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왜 관리주체가 대행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KBS에서 하던가 한전에서 직접 관리해야죠~~
    관리주체에게 떠 넘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침수당이라고 몇푼 던져 주고 생색내면서 본인들 일 전가시키지 마세요
  • 김 O O | 2024. 5. 22. 13:27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사용료는 아니잖아요? 그걸 왜 관리비에 부과하고 공개를 해야 하는 거죠?....
  • 박 O O | 2024. 5. 22. 13:20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적극 반대
  • 박 O O | 2024. 5. 22. 13:20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
  • 박 O O | 2024. 5. 22.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정 O O | 2024. 5. 21. 17:47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대행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전체가 TV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TV가 없는 세대파악 및 감면세대 내역이 매월 달라지며 TV수신료 관련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TV 감면세대는 징수권자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징수권자가 관리하여야 혼선이 없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법을 개정하여 관리비에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TV수신료 수익자가 직접 징수 관련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건만 TV수신료 징수를 공동주택에 떠 맡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방송법 시행렬 개정(23.7.12)에 따라 TV수신료를 분리징수 신청하여 관리비고지서에 TV수신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자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분리징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법개정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에 해당하며 오락가락 법개정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은 제발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4. 5. 21. 17:47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1. 17:19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결합부과를 금지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취지와 충돌
    -전기료와의 결합부과는 금지하면서, 공동주택관리비와 결합부과는 인정한다는 것은 법령체계 모순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위배
    -국민의 납부방법선택권보장을 침해 
    -공동주택입주민과 관계자를 우습게보는 처사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징계하라!
  • 강 O O | 2024. 5. 21. 17:19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규제추가 그만하세요
  • 김 O O | 2024. 5. 21. 17:06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
  • 김 O O | 2024. 5. 21. 17:06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
  • 김 O O | 2024. 5. 21.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편하게 징수하겠다는 의도로 절대 반대
  • 이 O O | 2024. 5. 21. 16:27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세대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는 세대의 사유재산이며 전유부위로서 관리주체가 관리할 의무가 없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개정조항으로 인해 관리주체는 TV수신료 결합 부과 및 미납금 관리 등 세대 전유부위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다수의 관리주체가 TV수신료 징수 업무를 떠맡게 될 확률이 높겠지요.  징수 업무를 하게되면 결국 미납금 관리도 관리사무소의 일이 될 것이며 미납금에 대한 책임도 관리사무소에 전가될 것입니다. 왜 관리사무소가 공용부위가 아닌 세대 전유부위 미납금도 책임을 져야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까?  본연의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1. 16:27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공용부위에서 개별세대의 수상기 및 이에 따른 수신료는 관리대상이 아니고 부과징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개하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 김 O O | 2024. 5. 21. 15:31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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