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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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5. 14. 12: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관리소에서 절대로 대납할 수 없습니다. 동 안을 만든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그것이 가능한지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현업에서는 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TV수신료를 개인 사비로 대납해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동 안건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14. 10:34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입법에 반대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사용료를 도시가스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을 관리주체가 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대행하여 납부해야 합니까?  징수권자가 직접 징수하도록 하십시오. 현재는 전기료에 포함되어있지만 곧 KBS와 한국전력측의 계약도 끝나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나면 KBS에서 직접 고지 징수하도록 하면 되는 걸 왜 입법하여 입주민 편의라는 말도안되는 명목하에 관리주체에 업무를 떠넘기려 합니까? 관리주체에 공식적으로 업무 떠넘기기를 하지 마십시오. 
  • 이 O O | 2024. 5. 14. 10:34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가.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KBS에서 직접 고지 및 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대행이란 이름으로 업무떠넘기기를 하지 마십시오.
  • 이 O O | 2024. 5. 14. 1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에 텔레비젼방송수신료를 별도로 추가하는 순간 징수는 KBS의 업무가 아닌 관리주체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연체가 되는 경우 그 책임도 관리주체에서 지게 됩니다. 왜 관리주체에서 이런 필요없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각 개별세대에  고지 및 징수는 모두 KBS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전과 KBS측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리주체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 육 O O | 2024. 5. 14. 09:57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합니다.
    
    왜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나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원활한 분리징수는 수익자인 KBS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돕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 육 O O | 2024. 5. 14. 09:57 제출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반대합니다.
    
    왜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나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원활한 분리징수는 수익자인 KBS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돕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 육 O O | 2024. 5. 14. 09: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왜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징수해야 하나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원활한 분리징수는 수익자인 KBS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돕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 박 O O | 2024. 5. 14. 09:45 제출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반대
    TV수신료의 징수권자는 KBS방송국이므로 수신료 징수 또한 방송국에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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