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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15호(2024.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3. ~ 2024. 5.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82 | 팩스번호 : 044-201-5684 | ceptalll@korea.kr | 조회수 : 5,3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23.7.12.)에 따라 전기

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송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3조제3항)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82, 3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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