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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27호(2024.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6. ~ 2024. 6. 25. [진행]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489 | 팩스번호 : 044-201-5649 | bosu20@korea.kr | 조회수 : 3,08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7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위임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기간으로 정하고자 함

    (안 제3조의5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혁신

도시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40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ㅇ 전화(☎) 044-201-4489 / 팩스 044-20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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