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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1호(2024.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3 | 팩스번호 : 044-204-8945 | nabaju@korea.kr | 조회수 : 3,16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동ㆍ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

 

고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ㆍ변경 방법 규정

 

나.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다.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및 제15호의3서식 신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서식 신설

 

라.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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