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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08호(2024. 5.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6.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1-1572 | 팩스번호 : 044-868-0164 | kimht9211@korea.kr | 조회수 : 2,70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08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 주민 등의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40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농업 대상자 정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전국·지역지원기관 및 교육훈련기

 

관 지정,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수, 기부금품의 접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농업의 대상범위(안 제2조)

 

1)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알코올·약물 질환자를 포함하도록 규정

 

2)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나. 활성화 계획의 수립 통보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안 제3조, 제4조)

 

1) 활성화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활성화 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1) 시·도 및 시·군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활성화 계획 통보 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수립,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

 

2) 지자체는 지역과 관련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안 제6조)

 

1) 교육훈련기관의 조직형태는 공공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2) 교육훈련기관은 전담조직·인력(전담 1명, 강사 3명 이상)·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마.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수(안 제7조)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5명으로 규정하여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법 제12조제2항)와 동일하게

   적용

 

바. 전국·지역지원기관 지정 기준 및 행정처분 등(안 제8조, 제9조)

 

1) 전국지원기관은 전담부서·전담인력(4명 이상)·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매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2) 지역지원기관은 담당부서·담당인력·시설을 갖춘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3) 지정서 발급 및 위반행위에 따른 지정 취소·업무 정지(6개월 이내) 세부기준,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조치 등을

   규정

 

사.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안 제10조)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

 

2)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범위(안 제11조)

 

1) 농식품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2) 전국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농식품부, 지자체 업무범위를 규정

   (활성화 계획, 실태조사,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등 지원)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2조)

 

1)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농촌사회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 전자우편 : kimht9211@korea.kr

 

- 팩스 : 044-868-01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전화 044-201-1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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