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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68호(2024.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17. ~ 2024. 6. 26. [진행]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316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2,792회  

⊙국방부공고제2024-16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

 

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 공표방법 등 절차 마련

 

나. 방위사업청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기타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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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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