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1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
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일부 색각이상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
준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